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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한-이탈리아 제약·바이오 M&A 추진전략 세미나 개최

제약 M&A시 유의사항과 규제 이슈, 해외 M&A 통한 성장전략 등 발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와 공동으로 오는 2월 9일 한-이탈리아 제약·바이오 M&A 추진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경제사절단의 이탈리아 방문시 양국 제약협회와 코트라간 3자 MOU 체결에 따른 업무 협력의 일환으로 열리게 되었다. 세미나는 이탈리아 제약기업과의 M&A에 관심있는 국내기업의 발굴은 물론 협회 회원사들의 해외 선진기술 확보 및 유럽시장 공급망 구축 등 제약·바이오의약품의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미나는 9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첫 순서로 코트라 이정훈 위원이 ‘글로벌 M&A 지원센터’를 소개할 예정이다. 코트라의 글로벌 M&A 지원센터는 제약·바이오 부문 중소·중견 회사들의 해외진출과 M&A 추진관련 지원, 무역장벽 극복과 유통망 확보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 국내기업들을 돕고 있다.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경윤 변호사가 ‘이탈리아 제약회사 M&A시 유의사항’, 같은 소속 김범준 변호사가 ‘이탈리아 제약회사 M&A와 관련한 인·허가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인터베스트 김명기 이사가 ‘제약 해외 M&A를 통한 성장 전략 및 제약펀드 구조’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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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