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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한-이탈리아 제약·바이오 M&A 추진전략 세미나 개최

제약 M&A시 유의사항과 규제 이슈, 해외 M&A 통한 성장전략 등 발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와 공동으로 오는 2월 9일 한-이탈리아 제약·바이오 M&A 추진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경제사절단의 이탈리아 방문시 양국 제약협회와 코트라간 3자 MOU 체결에 따른 업무 협력의 일환으로 열리게 되었다. 세미나는 이탈리아 제약기업과의 M&A에 관심있는 국내기업의 발굴은 물론 협회 회원사들의 해외 선진기술 확보 및 유럽시장 공급망 구축 등 제약·바이오의약품의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미나는 9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첫 순서로 코트라 이정훈 위원이 ‘글로벌 M&A 지원센터’를 소개할 예정이다. 코트라의 글로벌 M&A 지원센터는 제약·바이오 부문 중소·중견 회사들의 해외진출과 M&A 추진관련 지원, 무역장벽 극복과 유통망 확보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 국내기업들을 돕고 있다.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경윤 변호사가 ‘이탈리아 제약회사 M&A시 유의사항’, 같은 소속 김범준 변호사가 ‘이탈리아 제약회사 M&A와 관련한 인·허가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인터베스트 김명기 이사가 ‘제약 해외 M&A를 통한 성장 전략 및 제약펀드 구조’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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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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