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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

보건복지위원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 인정받아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4일, ‘2014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은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에서 단체 및 언론 기자 등의 추천을 받아 매년 5% 내외의 의원을 선정한다. 서종환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일 잘한 의원들이 더 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정대상을 수여 한다”며, 올해는 김성주 의원을 비롯하여 총 18인 의원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의정대상 선정위원회는 2014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그간 2015년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추천을 받고,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선정위원회 전문위원들의 평판 및 전수 검수를 통해 사전심사를 하여, 최종 압축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선정위원회는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 많은 의정 활동에서 전문가들의 평가와 더불어 언론 관계자들의 높은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공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마련하고자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얼마 전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한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에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이 뽑아주신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높이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편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도 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국민이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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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