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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약 산업 70년, 100년을 향한 새 출발

제약협회 2015년도 제1차 이사회 열어 2015년 사업목표 등 의결

 한국제약협회는 10일 2015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지난해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를 승인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협회는 오는 25일 오후2시30분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201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협회 창립 70주년을 맞는 올해 사업 목표로 ‘-달려온 70년, 100년을 향한 새 출발- 국민 신뢰 확보와 글로벌 역량 강화’로 정했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5대 핵심 전략으로 ▲ 대국민 산업홍보 강화 ▲ 윤리경영 확립 ▲ R&D 지원환경 조성 ▲ 글로벌 진출 뒷받침 ▲ 사회공헌과 사회적 책임 수행을 설정했다.

이경호 회장은 이사회에서 “한국 제약산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위해 노력해온 경제·사회적 기여도와 검증된 글로벌 경쟁력을 제대로, 당당하게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 신뢰받고 존경받는 제약산업의 위상을 확보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5대 핵심전략의 기조아래 ▲ 창립 70주년 기념사업과 대국민 홍보 ▲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과 자율준수 환경 조성 ▲ 보험약가제도 개선·운영을 위한 정책 활동 전개 ▲ 약무행정 선진화에 따른 산업정책 제안 ▲ R&D 혁신 및 신약개발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교류 협력 강화 ▲ 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과 규제 개선 ▲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 사회공헌 활성화와 사회적 책임 수행노력 지원 ▲ 위원회의 회무 참여 활성화 ▲ 협회 사무국 경쟁력 강화와 평가시스템 도입 등 11개 부문별 중점 추진사항을 의결, 관련 예산안과 함께 총회에 회부했다. 

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 사업계획안에는 ▲ 한국 제약산업의 경제·사회적 기여도 연구 ▲ 연구소, 공장, 기념관(박물관), 임상시험 현장, 물류센터 등 회원사들의 선진 제약산업 시설과 업무현장을 국민들에게 공개, 신뢰도를 높이는 ‘제약산업 오픈하우스’ 개최 등이 포함됐다. 

이사회는 또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과 자율준수 환경 조성과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점검·관리하기위한 목적으로 윤리위원회 산하 자율준수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무기명 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조사는 이사회 개최시 무기명으로 ‘협회 회원사들중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약회사 3개’의 명단과 그 이유를 적어내도록 하고 이를 취합, 다수 이사사들에 의해 지적된 회사에 대해 협회가 비공개 경고하고,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하다 사법당국에 적발될 경우 협회 차원에서 가중처벌을 탄원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는 등 엄중 대처하는 내용이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정례 이사회를 자주 열어 이사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활성화하고 기획·정책위원회와 연구개발위원회, 일반의약품위원회 등 각 위원회(17개)도 주도적으로 사업기획과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중심의 협회 운영 기조를 정착시켜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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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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