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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동조합 추천 2명 장학사업 수혜

한림제약,다림바이오텍 근로자 자녀 포함 99명 장학금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의 2015년 희망드림 장학사업 시행 결과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조합원사 2곳의 학생이 수혜를 받았다.

오늘(12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다림바이오텍, 한림제약 근로자 자녀가 각각 대상으로 선정되어 전체 99명의 대상자와 함께 수여식에 참석하였다.

2015년 희망드림 장학사업은 중소기업 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중소기업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학업 및 예체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매년 말 단체 또는 조합을 통해 3명까지 추천이 가능하다.

한국제약협동조합에서는 지난 연말에 각 조합원사에 대한 장학사업 공지와 함께 대상 학생을 추천 받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적극적인 건의를 하여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2명에게 혜택이 부여되었다.

조용준 이사장은 “이번 결과는 전국의 중소기업 단체를 중심으로 한 장학사업 수혜사례로 향후 각 조합원사에게 널리 홍보하여 중소제약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속적인 혜택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오늘 수혜를 받는 학생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부모님이 근무하는 기업 환경을 이해하고 자긍심을 길러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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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