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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동조합 추천 2명 장학사업 수혜

한림제약,다림바이오텍 근로자 자녀 포함 99명 장학금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의 2015년 희망드림 장학사업 시행 결과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조합원사 2곳의 학생이 수혜를 받았다.

오늘(12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다림바이오텍, 한림제약 근로자 자녀가 각각 대상으로 선정되어 전체 99명의 대상자와 함께 수여식에 참석하였다.

2015년 희망드림 장학사업은 중소기업 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중소기업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학업 및 예체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매년 말 단체 또는 조합을 통해 3명까지 추천이 가능하다.

한국제약협동조합에서는 지난 연말에 각 조합원사에 대한 장학사업 공지와 함께 대상 학생을 추천 받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적극적인 건의를 하여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2명에게 혜택이 부여되었다.

조용준 이사장은 “이번 결과는 전국의 중소기업 단체를 중심으로 한 장학사업 수혜사례로 향후 각 조합원사에게 널리 홍보하여 중소제약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속적인 혜택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오늘 수혜를 받는 학생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부모님이 근무하는 기업 환경을 이해하고 자긍심을 길러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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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