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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베키스탄,제약산업 교류 디딤돌 마련

우즈베키스탄 제약협회장, 23일 이경호 제약협회장 예방 한국기업 진출지원방안 등 협의후 5월중 MOU 체결키로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23일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를 예방한 미라나짐 두스무라토프 우즈베키스탄 제약협회 회장과 만나 한국 제약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등 양국 제약산업간의 교류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두스무라토프 회장은 이날 이 회장과 만나 “한국을 비롯한 외국 의약품의 수입시 심사와 허가·등록 등에 대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기간을 종전보다 1/3로 줄이고 현지 공장 설립에 따른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경호 회장은 이에 “한국 제약기업들의 의약품 생산과 품질관리 역량이 선진국 수준에 달한데다 우수하고 안전한 국산 의약품의 해외 수출도 크게 늘고있는 추세”라며 “우즈베키스탄측에서도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세부 지원방안을 제시해주면 회원사들에게 알려서 의약품 수출과 현지 진출을 적극 돕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과 두스무라토프 회장은 양국 제약산업간 교류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하고 5월중 우즈베키스탄 최고위층의 한국 방한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즈베키스탄은 현지 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내 기업들의 매출 비중이 20%대로 유럽과 러시아, 인도 등 외국 제약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최근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항암제와 백신, 당뇨병 치료제 공장 등의 현지 설립 투자 의향을 적극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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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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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