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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베키스탄,제약산업 교류 디딤돌 마련

우즈베키스탄 제약협회장, 23일 이경호 제약협회장 예방 한국기업 진출지원방안 등 협의후 5월중 MOU 체결키로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23일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를 예방한 미라나짐 두스무라토프 우즈베키스탄 제약협회 회장과 만나 한국 제약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등 양국 제약산업간의 교류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두스무라토프 회장은 이날 이 회장과 만나 “한국을 비롯한 외국 의약품의 수입시 심사와 허가·등록 등에 대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기간을 종전보다 1/3로 줄이고 현지 공장 설립에 따른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경호 회장은 이에 “한국 제약기업들의 의약품 생산과 품질관리 역량이 선진국 수준에 달한데다 우수하고 안전한 국산 의약품의 해외 수출도 크게 늘고있는 추세”라며 “우즈베키스탄측에서도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세부 지원방안을 제시해주면 회원사들에게 알려서 의약품 수출과 현지 진출을 적극 돕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과 두스무라토프 회장은 양국 제약산업간 교류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하고 5월중 우즈베키스탄 최고위층의 한국 방한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즈베키스탄은 현지 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내 기업들의 매출 비중이 20%대로 유럽과 러시아, 인도 등 외국 제약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최근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항암제와 백신, 당뇨병 치료제 공장 등의 현지 설립 투자 의향을 적극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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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