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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베키스탄,제약산업 교류 디딤돌 마련

우즈베키스탄 제약협회장, 23일 이경호 제약협회장 예방 한국기업 진출지원방안 등 협의후 5월중 MOU 체결키로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23일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를 예방한 미라나짐 두스무라토프 우즈베키스탄 제약협회 회장과 만나 한국 제약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등 양국 제약산업간의 교류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두스무라토프 회장은 이날 이 회장과 만나 “한국을 비롯한 외국 의약품의 수입시 심사와 허가·등록 등에 대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기간을 종전보다 1/3로 줄이고 현지 공장 설립에 따른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경호 회장은 이에 “한국 제약기업들의 의약품 생산과 품질관리 역량이 선진국 수준에 달한데다 우수하고 안전한 국산 의약품의 해외 수출도 크게 늘고있는 추세”라며 “우즈베키스탄측에서도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세부 지원방안을 제시해주면 회원사들에게 알려서 의약품 수출과 현지 진출을 적극 돕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과 두스무라토프 회장은 양국 제약산업간 교류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하고 5월중 우즈베키스탄 최고위층의 한국 방한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즈베키스탄은 현지 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내 기업들의 매출 비중이 20%대로 유럽과 러시아, 인도 등 외국 제약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최근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항암제와 백신, 당뇨병 치료제 공장 등의 현지 설립 투자 의향을 적극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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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