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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나고야 의정서와 한국 제약기업’ 교육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원료 의약품과 천연물 신약 등 국내 제약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나고야 의정서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한 제3차 교육을 25일 실시한다.

 25일 오후1시부터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지난해 10월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로 인해 제약산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약협회가 보건복지부와 손잡고 인식 제고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3부작으로 기획한 특별교육의 마지막 순서다.

 제3차 교육은 원료·개발 부문과 연구소 등을 포함한 제약산업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그간 실시된 1, 2차 교육에서 나온 질의에 대한 체계적인 답변은 물론 업계 요청이 많았던 중국의 관련 법제와 동향에 대한 발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지난 18일 개최된 제1차 교육은 전략기획 및 연구개발 종사자를 대상으로, 20일 제2차 교육에서는 원료구매사 또는 구매부서 및 해외사업부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열렸다.
 
 25일 교육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이병희 연구관의 ‘나고야 의정서와 제약산업’ 발표에 이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장인 허인 부연구원이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환경 변화와 대응’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휴온스 연구소장을 맡고있는 엄기안 전무가 ‘나고야 의정서 적용 해외 R&D 이익 공유 사례 및 국내 회사의 진행’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한 실례를 접할 기회가 없어 알기 어려웠던 이익공유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도움을 참석자들에게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 김명아 부연구원이 유전자원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나고야 의정서 적용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담아 ‘중국의 나고야 의정서 적용에 관한 대응’ 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참가자들과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의 ‘세미나 신청’에서 세부일정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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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