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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나고야 의정서와 한국 제약기업’ 교육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원료 의약품과 천연물 신약 등 국내 제약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나고야 의정서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한 제3차 교육을 25일 실시한다.

 25일 오후1시부터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지난해 10월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로 인해 제약산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약협회가 보건복지부와 손잡고 인식 제고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3부작으로 기획한 특별교육의 마지막 순서다.

 제3차 교육은 원료·개발 부문과 연구소 등을 포함한 제약산업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그간 실시된 1, 2차 교육에서 나온 질의에 대한 체계적인 답변은 물론 업계 요청이 많았던 중국의 관련 법제와 동향에 대한 발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지난 18일 개최된 제1차 교육은 전략기획 및 연구개발 종사자를 대상으로, 20일 제2차 교육에서는 원료구매사 또는 구매부서 및 해외사업부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열렸다.
 
 25일 교육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이병희 연구관의 ‘나고야 의정서와 제약산업’ 발표에 이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장인 허인 부연구원이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환경 변화와 대응’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휴온스 연구소장을 맡고있는 엄기안 전무가 ‘나고야 의정서 적용 해외 R&D 이익 공유 사례 및 국내 회사의 진행’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한 실례를 접할 기회가 없어 알기 어려웠던 이익공유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도움을 참석자들에게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 김명아 부연구원이 유전자원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나고야 의정서 적용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담아 ‘중국의 나고야 의정서 적용에 관한 대응’ 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참가자들과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의 ‘세미나 신청’에서 세부일정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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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