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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관합동 한반도 결핵퇴치 나서

문정림 의원, 세계 결핵의 날 맞아 코리아 결핵퇴치연맹」 창립식 및 세미나 개최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화),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코리아 결핵퇴치연맹'창립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리아 결핵퇴치연맹'은 정부기관인 질병관리본부와 공공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민간기구인 결핵협회, 결핵연구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통일보건의료학회,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조선일보 등 우리나라 결핵 퇴치 주체로 결성되었다.

이에 민관합동본부로서,코리아 결핵퇴치연맹은 한반도 결핵퇴치를 위해 지식을 공유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서로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 날 창립기념식은『코리아 결핵퇴치연맹』의 공동대표인  문정림 의원과 인요한 대한결핵협회 대북지원 담당이사의 개회사에 이어,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정우택 의원, 이주영 의원과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이사장인 김광림 의원을 비롯한 내빈들이 축사를 전했으며, 주호영 의원, 나성린 의원, 조명철 의원, 김재경 의원, 김태흠 의원, 안효대 의원, 신경림 의원, 김기선 의원, 최봉홍 의원, 양창영 의원, 박윤옥 의원 등이 참석해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좌장을 맡은 문정림 의원과 인요한 교수의 진행 하에, ▲‘객담검사를 통해 유추한 북한의 결핵관리 현황(성낙문 국립마산병원 임상연구소장)’, ▲‘대북 결핵관리 지원 중장기 전략(이혜원 서울대학교 통일의학센터 교수)’, ▲‘필리핀 결핵사업 경험에 근거한 대북 지원사업의 모형(김희진 결핵연구원장)’ 등의 발제 하에, 지정토론자로 이승헌 고려대학교 호흡기 내과 교수, 김상재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부회장(전 결핵연구원장),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전 통일부 남북경제협력단장), 기모란 국제암정책대학원 교수, 이장용 디지털병원 수출조합 고문, 김희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문정림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결핵 발병률이 가장 높고, 북한은 우리나라 보다 4.4배나 높아 남북 모두에게 결핵은 심각한 위협이다. 특히『코리아 결핵퇴치연맹』은 우리나라는 물론 북한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통일 준비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결핵퇴치를 목표로 하게 되었다.”고『코리아 결핵퇴치연맹』의 목적을 밝혔다.
 
아울러 문정림 의원은 “코리아 결핵퇴치연맹은 민관합동연맹으로서 향후 북한 결핵관리 지원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그동안 여러 지원 주체간 소통 부족과 분절, 통합 전략 부재 등 대북결핵지원 사업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며 “오늘 세미나에서 북한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의료 취약지역에서 축적한 경험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협력체제 구축, 체계적인 지원 사업 수행 등 구체적 행동이 가시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식과 학술세미나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통일부(장관 홍용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총재 이수구)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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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