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주),영진약품공업(주),일성신약(주),삼성제약(주) 등 유명 상장 제약회사 4군데가 약사법 위반혐의로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중견기업인 (주)에스에이약품도 같은 혐의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의약품 품질관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모든 제약회사가 의약품 품질관리에 있어서만은 세심한 관심과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더구나 상장 제약회사의 경우 이같은 약사법 적용은 물론 품질관리자의 도덕적 잦대 또한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적발된 4군데 업체는 품질관리에 일부 구멍이 생긴 것으로 식약처 약사감시 결과 드러나 해당 업체의 경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은 피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안국약품(주.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은 "의약품 ‘올모스에프정22.08밀리그램(올메사탄실렉세틸)‘ 을 제조ㆍ판매하면서 포장 내 제품 수량이 불일치하는 표준코드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따라 안국약품은 '약사법 제59조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1조제2호'위반혐의로 오는 4월 9일부터 같은달 23일까지 15일간 해당제품을 판매할수 없게됐다.
영진약품공업(주.경기도 화성시 남양읍)도 " ‘아스날린패취1밀리그램(툴로부테롤)‘ 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직접 포장에 약품규격이 다른 표준코드를 사용"하다가 식약처의 약사감시망을 피해가지 못했다.올바른 표준코드는 1밀리그램(8806424035114)인데,영진약품은 실제 판매한 제품에는 표준코드를 0.5밀리그램(8806424035015)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영진약품도 오는 4월 9일부터 15일간 해당 제품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성신약(주.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은 “석시콜린주50mg/ml(염화석사메토늄)(앰플)”를 제조ㆍ판매함에 있어 용기에 허가받은 제품명칭의 일부만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식약처로부터 15일간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삼성제약(주.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의 경우도 이들 3군데 업체와 같은 혐의로 식약처 약사감시에서 들통이 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삼성제약은 " ‘아노신주(아데노신)’을 제조#8228;판매함에 있어 직접용기에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오는 4월 9일부터 15일간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주)에스에이약품은 " ‘프로게스테론데포예나팜(하이드록시프로게스테론카프로에이트)’을 수입#8228;판매함에 있어 외부포장에 제품 수량이 불일치 한 표준코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의 관련 제품에 대해 오는 4월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판매업무정지 처문을 내리고 개선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