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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관련 바이오의약품 포럼 개최

4월2일 제약협회·바이오협회 등 공동주최로 특허전략 정보 공유

 3월부터 시행중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제도 변화를 파악하고 특허전략 정보와 미국의 최근 특허소송 사례 등을 공유하는 포럼이 열린다.

 한국제약협회는 오는 4월2일 한국바이오협회, 코리아 헬스포럼과 함께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와 미국 특허소송 절차 및 전략’을 주제로 제18차 바이오의약품 포럼을 개최한다.

 르네상스 서울호텔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우선판매 품목허가제에 따른 특허 전략과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최근 소송사례, 국내 제약회사들의 미국 진출에 따른 소송 대비 전략과 미국의 신규 천연물 특허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국내 유명 법인 소속의 변호사, 변리사 등과 함께 미국내 5대 로펌으로 알려진 수그루 마이온(Sughrue Mion)의 법률·특허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오전 세션에서는 약식신약신청(ANDA)소송전략, 한국 제네릭 회사들의 소송전략, 미국내 허가·특허 연계제도인 해치-왁스만법과 미국 특허 소송 대비 전략 등을 다룬다.
 오후 세션에서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소개, 국내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특허 전략, 국내 바이오·의약 분야 최근 소송 사례, 의약품 해외 진출 및 특허 사업화 관련 계약 전략 등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최근 미국 FDA의 바이오시밀러 첫 승인과 더불어 대형 바이오의약품의 잇딴 특허만료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급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진입 저해를 위한 오리지널사의 보호조치로 관련 특허소송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협회와 바이오협회 등은 이같은 흐름을 감안,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대응과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기타 이번 포럼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정책실(02-6301-2161, bio@kpma.or.kr), 한국바이오협회 대외협력실(031-628-0042, youme@koreabio.org)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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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