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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관련 바이오의약품 포럼 개최

4월2일 제약협회·바이오협회 등 공동주최로 특허전략 정보 공유

 3월부터 시행중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제도 변화를 파악하고 특허전략 정보와 미국의 최근 특허소송 사례 등을 공유하는 포럼이 열린다.

 한국제약협회는 오는 4월2일 한국바이오협회, 코리아 헬스포럼과 함께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와 미국 특허소송 절차 및 전략’을 주제로 제18차 바이오의약품 포럼을 개최한다.

 르네상스 서울호텔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우선판매 품목허가제에 따른 특허 전략과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최근 소송사례, 국내 제약회사들의 미국 진출에 따른 소송 대비 전략과 미국의 신규 천연물 특허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국내 유명 법인 소속의 변호사, 변리사 등과 함께 미국내 5대 로펌으로 알려진 수그루 마이온(Sughrue Mion)의 법률·특허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오전 세션에서는 약식신약신청(ANDA)소송전략, 한국 제네릭 회사들의 소송전략, 미국내 허가·특허 연계제도인 해치-왁스만법과 미국 특허 소송 대비 전략 등을 다룬다.
 오후 세션에서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소개, 국내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특허 전략, 국내 바이오·의약 분야 최근 소송 사례, 의약품 해외 진출 및 특허 사업화 관련 계약 전략 등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최근 미국 FDA의 바이오시밀러 첫 승인과 더불어 대형 바이오의약품의 잇딴 특허만료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급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진입 저해를 위한 오리지널사의 보호조치로 관련 특허소송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협회와 바이오협회 등은 이같은 흐름을 감안,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대응과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기타 이번 포럼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정책실(02-6301-2161, bio@kpma.or.kr), 한국바이오협회 대외협력실(031-628-0042, youme@koreabio.org)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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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