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14년 이후 2년 연속 홍역퇴치국가로 인증 받았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WPRO)는 3월 24~27일까지 마카오(중국령)에서 제4차 지역홍역퇴치인증위원회를 개최해 서태평양지역 국가들의 홍역 관리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국가를 홍역퇴치국가로 인증하였다.
-2014~2015년 월별 환자 현황 (숫자는 해외유입사례)
국가별 홍역퇴치 인증은 2014년도에 처음 시작되어 4개국(우리나라, 호주, 몽골, 마카오(중국령))이 인증 받았으며, 올해는 기존 국가의 퇴치인증을 연장하면서 새롭게 일본, 캄보디아, 브루나이를 추가하였다.
지난해 국내에서 다수의 홍역환자가 발생하였지만, 높은 예방접종률로 인해 발생 규모가 제한적이었고, 철저한 역학조사로 해외유입 관련 사례임을 규명하여 세계보건기구 ‘홍역퇴치인증’이 유지될 수 있었다.
-유럽지역 발병 현황
국가명 | 2014년 | 2015년 1월 |
이탈리아 | 1,674 | 1,371 |
독일 | 446 | 387 |
프랑스 | 267 | 8 |
영국 | 133 | 5 |
스웨덴 | 26 | 3 |
벨기에 | 70 | 4 |
체코 | 222 | 1 |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미국 등 왕래가 빈번한 국가에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아직 유행이 계속되는 국가들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한 국내환자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적기예방접종(MMR 2회접종, 12~15개월, 만 4~6세)과 철저한 홍역감시가 중요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관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홍역에 노출될 경우 감염률이 90%로 높지만, 2회 MMR 예방접종을 받으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계에는 발열, 발진 증상 환자를 진료할 경우 환자의 해외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즉시 관할보건소 신고 및 격리치료(가택격리 등)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