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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회 “건강보험공단의 반복 실사, 의료 자율성 침해”

'개원가 파괴하는 폭력 행정'... 공단 실사 중단 및 제도 개선 촉구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공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실사가 의료 자율성을 침해하고 개원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특정 병·의원에 대해 동일 사안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현장 실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정상 진료 활동이 방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상적인 감사라기 보다 표적감사 처럼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실사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공단은 즉시 실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의료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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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