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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 우즈베키스탄 엘료르 가니에프 외교통상부 장관 등 대표단 면담

한국 의약품 수출과 국내 제약기업의 현지 생산 등 협의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30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우즈베키스탄 엘료르 가니에프 외교통상부 장관 등 대표단 일행과 만나 한국 제약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방안 등에 대해 환담했다.

 

 가니에프 장관은 이 회장에게 우즈베키스탄의 의약품 수입이 연 평균 20% 이상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만큼 한국 제약업계의 의약품 수출과 진출을 기대한다면서 한국 제약산업 시찰단의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 가니에프 장관은 특히 한국의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 등의 수출 차원을 넘어 생산시설을 현지화할 경우 우즈베키스탄 국책은행에서 30%까지 공동투자가 가능하며 이미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제약분야에 대한 공동사업 지원에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에 “한국 제약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생산과 품질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이 11개국가, 3억여명의 거대시장인 CIS(독립국가연합) 진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국내 제약기업의 진출 등 양국 제약산업간 협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차세대 아동병원 등 첨단 의료시설 건립이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통해 진행중이며 이같은 보건 분야사업에 한국 기술이 도입되게되면 국산 의약품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과 가니에프 장관은 충분한 사전협의를 바탕으로 오는 5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한국 국빈방문시 두 나라 제약협회간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면담에는 우즈베키스탄측에서 틸랴예프 보건부 차관과 아사도프 주한대사, 라히노프 우즈베키스탄 국책은행장과 두스무라토프 제약협회장이 참석했고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와 엄승인 의약품정책실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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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