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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 우즈베키스탄 엘료르 가니에프 외교통상부 장관 등 대표단 면담

한국 의약품 수출과 국내 제약기업의 현지 생산 등 협의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30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우즈베키스탄 엘료르 가니에프 외교통상부 장관 등 대표단 일행과 만나 한국 제약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방안 등에 대해 환담했다.

 

 가니에프 장관은 이 회장에게 우즈베키스탄의 의약품 수입이 연 평균 20% 이상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만큼 한국 제약업계의 의약품 수출과 진출을 기대한다면서 한국 제약산업 시찰단의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 가니에프 장관은 특히 한국의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 등의 수출 차원을 넘어 생산시설을 현지화할 경우 우즈베키스탄 국책은행에서 30%까지 공동투자가 가능하며 이미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제약분야에 대한 공동사업 지원에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에 “한국 제약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생산과 품질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이 11개국가, 3억여명의 거대시장인 CIS(독립국가연합) 진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국내 제약기업의 진출 등 양국 제약산업간 협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차세대 아동병원 등 첨단 의료시설 건립이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통해 진행중이며 이같은 보건 분야사업에 한국 기술이 도입되게되면 국산 의약품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과 가니에프 장관은 충분한 사전협의를 바탕으로 오는 5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한국 국빈방문시 두 나라 제약협회간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면담에는 우즈베키스탄측에서 틸랴예프 보건부 차관과 아사도프 주한대사, 라히노프 우즈베키스탄 국책은행장과 두스무라토프 제약협회장이 참석했고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와 엄승인 의약품정책실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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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