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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제약산업 R&D전문인력양성 천연물과정’ 개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4월 16일과 1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 제5강의실에서 제약기업, 바이오기업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사업개발 분야 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 ‘제약산업 R&D전문인력양성 천연물 교육과정’을 개최한다.


이 과정은 천연물의약품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모색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연구개발, 과학화, 표준화 측면의 접근 전략과 해외허가당국으로 부터의 인허가 및 GMP 전략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반에 걸친 전략수립과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역량과 스킬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총 7명의 전문 강사진이 천연물의약품 연구개발 개요, 미국/EU/중국 허가 이해, 비임상시험 설계와 해석, 시장 진입 약가 신청 전략, 지재권 확보 전략, GMP, 유럽 임상시험승인 사례, 신약 개발 성공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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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