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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규제완화 통한 간접적인 제약산업 지원 필요"

조용준한국제약조합 이사장, 중소기업학술대회 종합토론 발표서 지적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은 지난 4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중소기업학회 주최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 중소기업인 대표로 참석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발표 후 토론에 참여하여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다.


이 자리에서 조용준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지속적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 안전판 확보기능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정책을 지양하고 정책수요자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규제와 육성으로 구분되는 정부정책의 시각에 따라 극명한 결과로 나타난 대만과 인도의 제약산업 사례를 예로 들면서 정부의 적절한 규제완화를 통한 간접적인 제약산업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현정화 중소기업청장에게는 질문기회를 통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수요업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원활한 정책소통 방안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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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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