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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규제완화 통한 간접적인 제약산업 지원 필요"

조용준한국제약조합 이사장, 중소기업학술대회 종합토론 발표서 지적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은 지난 4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중소기업학회 주최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 중소기업인 대표로 참석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발표 후 토론에 참여하여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다.


이 자리에서 조용준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지속적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 안전판 확보기능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정책을 지양하고 정책수요자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규제와 육성으로 구분되는 정부정책의 시각에 따라 극명한 결과로 나타난 대만과 인도의 제약산업 사례를 예로 들면서 정부의 적절한 규제완화를 통한 간접적인 제약산업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현정화 중소기업청장에게는 질문기회를 통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수요업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원활한 정책소통 방안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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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