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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규제완화 통한 간접적인 제약산업 지원 필요"

조용준한국제약조합 이사장, 중소기업학술대회 종합토론 발표서 지적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은 지난 4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중소기업학회 주최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 중소기업인 대표로 참석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발표 후 토론에 참여하여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다.


이 자리에서 조용준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지속적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 안전판 확보기능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정책을 지양하고 정책수요자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규제와 육성으로 구분되는 정부정책의 시각에 따라 극명한 결과로 나타난 대만과 인도의 제약산업 사례를 예로 들면서 정부의 적절한 규제완화를 통한 간접적인 제약산업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현정화 중소기업청장에게는 질문기회를 통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수요업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원활한 정책소통 방안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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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