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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중국 제약사 초청 상담회 개최

한중 FTA 기반 의약품 수출진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김한기)는 오는 4월 27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중국 의약품 수출 증진 및 의약품 무역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중국 제약사를 초청하여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수협의 초청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중국 상공부 직속기관)가 중국 14개 제약사가 함께 방한하게 되며, 한국 20여개 제약사와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는 형식으로 개최된다. 또한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후에는 한국 제약공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의수협은 한・중 제약사의 실질적인 상담성과를 위해 방한 중국 제약사의 소개문과 취급 품목 등을 사전에 전달 받은 후에 한국 제약사에 홍보하여 한국 제약사와 match-making을 시키는 방법으로 상담회를 준비하여 추후 기대 성과가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더불어 의수협은 중국 사절단의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와의 회담을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의 PIC/S 가입에 따른 GMP 및 한국 제품의 품질 우수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중국 내 수입의약품의 인허가 절차 및 시간 간소화, 통관시의 과도한 샘플링 요구 등의 전반적인 애로사항 등과 한국 의약품의 대 중국 수출 진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논의될 예정이다.

 의수협 관계자는 "한국 의약품의 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큰 변화는 없으며,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은 각각 약 7천만불과 8천 7백만불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의약외품의 경우 수출이 전년대비 약 3천만불이 증가한 약 9천만불이 수출되었는데 이 중 insecticide와 fungcide가 약 7천만불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fungicide는 전년대비 약 3배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 중국 의약품 무역 교류를 살펴보면 수입은 수출의 약 4배가 넘는 9억 8천만불로 무역 역조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수협은 "이번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를 연례 행사로 계획중이며, 한중 FTA 체결에 따라 대 중국 의약품 수출을 증진시키고 무역 역조 현상을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서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한국 제약사의 대 중국 의약품 수출시 비관세 장벽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수협은 한국 제약사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시장개척단 파견 등의 행사와 더불어 주요국가의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 제약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증진에 전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 중국 제약사 리스트

 

NO.

Company

1

China Resources Sanjiu Medicine Trading Co., Ltd.

2

Fujian Xianzhilou Nutra-Industry Co., Ltd.

3

Gansu Meheco Import & Export Co., Ltd.

4

GuangDong Medicines & Health Products IMP. & EXP. CORP.

5

HEC Pharm Group

6

Shandong Luye Pharmaceutical Co.,Ltd.

7

Shandong Mingyuan Imp. & Exp. Co., Ltd.

8

SHIJIAZHUANG TAIHANG MEDICINES & HEALTH PRODUCTS

I/E CO.,LTD.

9

Tianjin Tasly Pharmaceutical International Company Limited

10

Zhejiang Hisun Pharmaceutical Co., Ltd.

11

Zhejiang East-Asia Pharmaceutical Co.,Ltd.

12

Zhejiang Jiangbei Pharmaceutical Co., Ltd.

13

Zhejiang Kangle Pharmaceutical Co., Ltd.

14

Zhejiang Medicine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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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