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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중국 제약사 초청 상담회 개최

한중 FTA 기반 의약품 수출진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김한기)는 오는 4월 27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중국 의약품 수출 증진 및 의약품 무역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중국 제약사를 초청하여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수협의 초청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중국 상공부 직속기관)가 중국 14개 제약사가 함께 방한하게 되며, 한국 20여개 제약사와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는 형식으로 개최된다. 또한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후에는 한국 제약공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의수협은 한・중 제약사의 실질적인 상담성과를 위해 방한 중국 제약사의 소개문과 취급 품목 등을 사전에 전달 받은 후에 한국 제약사에 홍보하여 한국 제약사와 match-making을 시키는 방법으로 상담회를 준비하여 추후 기대 성과가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더불어 의수협은 중국 사절단의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와의 회담을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의 PIC/S 가입에 따른 GMP 및 한국 제품의 품질 우수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중국 내 수입의약품의 인허가 절차 및 시간 간소화, 통관시의 과도한 샘플링 요구 등의 전반적인 애로사항 등과 한국 의약품의 대 중국 수출 진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논의될 예정이다.

 의수협 관계자는 "한국 의약품의 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큰 변화는 없으며,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은 각각 약 7천만불과 8천 7백만불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의약외품의 경우 수출이 전년대비 약 3천만불이 증가한 약 9천만불이 수출되었는데 이 중 insecticide와 fungcide가 약 7천만불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fungicide는 전년대비 약 3배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 중국 의약품 무역 교류를 살펴보면 수입은 수출의 약 4배가 넘는 9억 8천만불로 무역 역조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수협은 "이번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를 연례 행사로 계획중이며, 한중 FTA 체결에 따라 대 중국 의약품 수출을 증진시키고 무역 역조 현상을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서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한국 제약사의 대 중국 의약품 수출시 비관세 장벽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수협은 한국 제약사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시장개척단 파견 등의 행사와 더불어 주요국가의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 제약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증진에 전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 중국 제약사 리스트

 

NO.

Company

1

China Resources Sanjiu Medicine Trading Co., Ltd.

2

Fujian Xianzhilou Nutra-Industry Co., Ltd.

3

Gansu Meheco Import & Export Co., Ltd.

4

GuangDong Medicines & Health Products IMP. & EXP. CORP.

5

HEC Pharm Group

6

Shandong Luye Pharmaceutical Co.,Ltd.

7

Shandong Mingyuan Imp. & Exp. Co., Ltd.

8

SHIJIAZHUANG TAIHANG MEDICINES & HEALTH PRODUCTS

I/E CO.,LTD.

9

Tianjin Tasly Pharmaceutical International Company Limited

10

Zhejiang Hisun Pharmaceutical Co., Ltd.

11

Zhejiang East-Asia Pharmaceutical Co.,Ltd.

12

Zhejiang Jiangbei Pharmaceutical Co., Ltd.

13

Zhejiang Kangle Pharmaceutical Co., Ltd.

14

Zhejiang Medicine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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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