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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동조합, 공동R&D 사업추진

대구경북첨복의료산업진흥재단과 공동 R&D 업무협약 체결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이사장 조 용준) 오늘(30일) 대구경북첨복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재태, 이하 대구첨복단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공동R&D 사업추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공동 R&D사업은 R&D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제약사의 상생발전과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제약협동조합의 주요 관심분야의 하나였다

이번 업무협약의 범위는 양 기관을 통해 제안된 개별적 또는 공동 개발과제를 개별계약형태로 신제품의 개발은 물론 마케팅 영역까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서 한국제약협동조합의 사업수요와 대구첨복단지의 기능이 적절히 조합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조용준 이사장은 협약식을 통해 “금번 공동R&D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회원사의 상생발전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조속한 신제품 개발은 어렵더라도 우선 복합제 또는 개량신약의 성공모델을 구현하면서 지속적인 공동 R&D를 이어간다면 점차 신제품 개발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대구첨복재단 관계자는 “한국제약협동조합의 개발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므로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양 기관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대구첨복단지는 약 75,000㎡ 부지에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및 첨단임상시험센터를 갖추어 신약개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정부시설로서 이번 공동연구의 성공여부를 통한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탄생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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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