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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 한갑현 위원장 재선임

합리적인 회의 진행 등 인정받아 만장일치로 추대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한갑현 위원장(사진 ·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사진)을 재선임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심의위원장을 맡아 합리적인 회의 진행과 탁월한 이견 조정 능력을 발휘, 위원회를 생산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만장일치로 재선임됐다. 

 

심의위원회는 또 김상현 한국방송협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재선임하고 제약산업계몫 신임 부위원장으로 박상영 광동제약 전무를 선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계, 학계 및 법조계, 제약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및 여성계 등 각계 추천을 받은 13명(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 충원 예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1년이다.


▲ 위원장 = 한갑현 ▲ 부위원장 = 김상현, 박상영 ▲ 위원 = 김숙희(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배연희(한국다케다제약 이사), 성재랑(한독 상무), 심성욱(한양대 교수·한국OOH광고학회장), 어경선(소비자시민모임 편집위원), 이광현(일동제약 이사), 이혜양(한국YWCA연합회 이사), 정재훈(삼육대학교 교수·한국응용약물학회장), 채승훈(부광약품 이사·제약협회 홍보전문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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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