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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 한갑현 위원장 재선임

합리적인 회의 진행 등 인정받아 만장일치로 추대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한갑현 위원장(사진 ·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사진)을 재선임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심의위원장을 맡아 합리적인 회의 진행과 탁월한 이견 조정 능력을 발휘, 위원회를 생산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만장일치로 재선임됐다. 

 

심의위원회는 또 김상현 한국방송협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재선임하고 제약산업계몫 신임 부위원장으로 박상영 광동제약 전무를 선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계, 학계 및 법조계, 제약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및 여성계 등 각계 추천을 받은 13명(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 충원 예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1년이다.


▲ 위원장 = 한갑현 ▲ 부위원장 = 김상현, 박상영 ▲ 위원 = 김숙희(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배연희(한국다케다제약 이사), 성재랑(한독 상무), 심성욱(한양대 교수·한국OOH광고학회장), 어경선(소비자시민모임 편집위원), 이광현(일동제약 이사), 이혜양(한국YWCA연합회 이사), 정재훈(삼육대학교 교수·한국응용약물학회장), 채승훈(부광약품 이사·제약협회 홍보전문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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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