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8.2℃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2.8℃
  • 흐림고창 -5.6℃
  • 구름많음제주 1.0℃
  • 맑음강화 -8.1℃
  • 맑음보은 -8.6℃
  • 맑음금산 -6.4℃
  • 맑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3.4℃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26년의 결실...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 광고심의 1,300회 돌파

한갑현 위원장 “심의 완결성 높이기위해 최선 다할 것”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한갑현)가 매주 한차례 개최해온 광고 사전심의 회의가 지난 19일 1,300회를 돌파했다. 제약협회가 1989년 2월 의약품광고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가진 이래 26년만이다.


 매주 한차례 심의 회의에 오른 광고신청건수가 이 기간동안 총 23,802건에 달했다. 연 평균 심의건수는 1990년대 614건에서 2000년대 659건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0년이후에는 2,380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9일 열린 제 1,300회 회의까지 5개월동안 1,172건이 심의돼 이중 수정재심 142건, 부적합 12건 등의 판정을 받았다. 2010년이래 전체 심의건수 대비 수정재심과 부적합건수의 비율인 연 평균 재심률은 24%에 달하고 있다.
 
 

의약품 광고심의는 지난 26년간 큰 변화를 겪었다. 1989년이래 제약협회 주도로 업계 자율로 운영되던 의약품광고 사전심의제도는 1993년 2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 마련으로 의무화된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초 제약산업계 인사 위주에서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협회, 소비자단체와 여성단체 등 외부 추천 인사들이 전체 심의위원 13인중 8인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도록 바뀌었고, 위원장도 반드시 외부단체 출신 위원이 맡도록 변화됐다.

 

이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와 웹툰 등 온라인 의약품광고가 크게 늘면서 2010년부터 기존 인쇄와 방송의 매체 구분에서 온라인 분야를 독립, 별도로 신설했다. 실제 온라인 의약품광고는 2010년 142건으로 전체 1,132건의 12.5%로 방송 매체(32.0%)보다 적었으나 2014년에는 9배에 가까운 915건으로 전체 심의건수(2,762)의 33.1%를 차지하면서 방송 매체(749건)를 추월했다.

 

지난해에 이어 위원들의 만장일치 의결로 의약품광고심의위원장으로 재선임된 한갑현 위원장(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은 20일 “위원회는 그간 광고 본연의 창의성 못지않게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정확히 표현하여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심의는 물론 한편으로는 국민의 건강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의약품 시장이 규제 일변도의 심의 만능주의로 과도하게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외면하지않고 심의의 완결성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