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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GloPharmEx 출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김한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2015년 5월 27일 14시부터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지하 1층 하모니 볼룸에서 국내 제약 기업의 수출 지원과 해외 인허가 및 등록 장벽 해결을 위한 의약품 수출 해외 규제이슈 관리 협의체인 GloPharmEx 출범식을 갖고 의제 토의 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관이 하나가 되어 구성되는 협의체인 GloPharmEx는 지난 3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수협이 공동으로 개최한 수출진흥간담회의 후속으로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을 청취하고 특히 해외 규제 이슈에 대한 문제를 민관이 함께 풀어나간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의수협 관계자는 “한국의 PIC/S 가입으로 한국 의약품의 품질이 높아졌다는 국제적인 신임을 얻었으나 아직 수출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은 편이다. GloPharmEx는 의약품 수출을 위한 협의체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및 해외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창구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GloPharmEx 출범식 후에는 식약처, IMS Health Korea에서 해외 제약시장 동향과 수출 지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고, 의수협에서는 수출 진흥 방향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제약사와 함께 수출에 대한 의제 토의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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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