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화학공업(주.경기도 오산시 세남로 72 )이 약사법 제33조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조 위반 혐의로 오늘(26일)부터 대일애니(any)파스(인도메타신), 대일미니팝카타플라스마, 대일마일드시프그린카타플라스마, 대일케토팝플라스타(케토프로펜), 대일파스, 대일파스마일드, 네오파스, 네오파스-이, 대일살리실산반창고, 대일스킨파스, 대일시프핫에스카타플라스마, 대일인도팝카타플라스마(인도메타신) 등 12품목을 당분간 판매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대일애니(any)파스(인도메타신) 등 12품목 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오늘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6개월간 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대일화학은 이기간 동안 일체의 판매행위를 할 수없게돼 마케팅전략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