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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화학 네오파스 등 12개 품목 약사법 위반 무더기 판매금지

식약처,오늘부터 6개월간 판매금지처분 내려

대일화학공업(주.경기도 오산시 세남로 72 )이 약사법 제33조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조 위반 혐의로 오늘(26일)부터 대일애니(any)파스(인도메타신), 대일미니팝카타플라스마, 대일마일드시프그린카타플라스마, 대일케토팝플라스타(케토프로펜), 대일파스, 대일파스마일드, 네오파스, 네오파스-이,  대일살리실산반창고, 대일스킨파스, 대일시프핫에스카타플라스마, 대일인도팝카타플라스마(인도메타신) 등 12품목을 당분간 판매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대일애니(any)파스(인도메타신) 등 12품목 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오늘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6개월간 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대일화학은 이기간 동안 일체의 판매행위를 할 수없게돼 마케팅전략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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