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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백의회, 제53회 정기총회 개최

전남대학교병원 간호사들의 모임인 백의회(회장 최명이 간호부장)가 지난 14일 오후 4시30분 명학회관 대강당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 신 전남대병원장, 이석호 상임감사,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 김명선 빛고을병원장, 윤경철 전남대병원 부원장, 김영민 전남대병원 사무국장 등 병원 보직자와 간호사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내빈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함께했다.

1부 행사에서는 내빈소개와 최명이 간호부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 신 전남대병원장, 민정준 화순병원장, 김명선 빛고을병원장과 김영록 도지사의 축사가 진행됐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나이팅게일상에 화순전남대병원 63병동 정미숙 간호사가 선정됐으며 ▲역량강화 우수부서 ▲행복한 간호현장 우수부서 ▲조직문화 활성화 등 총 15개 부서를 선정해 시상했다. 

최명이 간호부장은 “이 자리는 본·분원 간호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모여 지난해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간호사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간호는 단순한‘업무’를 넘어, 최고수준의 인간중심 전문간호라는 미션을 실현하며 많은 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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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