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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도매마진 도마에..제약협회, 유통질서위원회 열어 대응키로

의약품 도매마진 실태조사 마무리, 문제점 보고와 후속조치 논의

 한국제약협회가 의약품의 적정 도매마진과 관련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도매마진 실태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유통질서위원회(위원장 이정희)를 개최, 회원 제약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의 부당한 유통마진 요구 등에 대한 후속 대응방안을 본격 논의키로 했다. 유통질서위원회 개최 방침은 26일 열린 이사장단 회의에서 결정됐으며, 유통질서위원회는 일정 협의를 거쳐 6월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협회 차원에서 최근 실시한 의약품 도매마진 실태조사 결과 국내 제약회사가 다국적 제약회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도매 마진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한 상세 내용이 이사장단 회의에 보고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또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사업자 단체의 힘을 이용해 회원 제약기업들에 대한 불법적인 압력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협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을 재차 결의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내년 1월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따른 대대적 약가인하가 예고되는 등 제약산업의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현행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도매마진 관련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의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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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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