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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도매마진 도마에..제약협회, 유통질서위원회 열어 대응키로

의약품 도매마진 실태조사 마무리, 문제점 보고와 후속조치 논의

 한국제약협회가 의약품의 적정 도매마진과 관련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도매마진 실태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유통질서위원회(위원장 이정희)를 개최, 회원 제약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의 부당한 유통마진 요구 등에 대한 후속 대응방안을 본격 논의키로 했다. 유통질서위원회 개최 방침은 26일 열린 이사장단 회의에서 결정됐으며, 유통질서위원회는 일정 협의를 거쳐 6월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협회 차원에서 최근 실시한 의약품 도매마진 실태조사 결과 국내 제약회사가 다국적 제약회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도매 마진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한 상세 내용이 이사장단 회의에 보고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또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사업자 단체의 힘을 이용해 회원 제약기업들에 대한 불법적인 압력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협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을 재차 결의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내년 1월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따른 대대적 약가인하가 예고되는 등 제약산업의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현행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도매마진 관련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의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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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