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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기업 글로벌 진출 '파란불'..제약협 역할 커

이경호제약협회장 우즈벡방문,국내 의약품의 우즈벡 인허가 시 임상시험 절차가 면제 등 담은 MOU 체결

국내 제약산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멕시코 등 중남미 시장에 이어 우즈벡 진출 기회가 활짝 열려 국산 의약품의 우수성을 적극 알릴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보건복지부 간 의약품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협력약정과 함께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양국 제약산업 간 교류협력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제약협회와의 MOU를 체결, 이같은 가능성을 한층 높일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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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건복지부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의약품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포함한 보건의료협력약정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의약품의 우즈벡 인허가 시 임상시험 절차가 면제되고 등록 검토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의 우즈벡 진출이 한결 수월하게 되었다.

 

협회에서는 지난 3월 방한, 이경호 회장을 만났던 엘료르 가니에프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투자무역부장관의 초청으로 지난달 20일 이경호 회장이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하여 대외경제부와 복지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가니에프 장관은 우리 국내기업이 우려하고 있는 환전문제와 관련 투자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원활한 환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틸리애브 샤브카트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차관은 “우즈벡시장은 현재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 등의 치료제와 항생제, 항암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허가등록절차 등 한국기업의 우즈벡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다.

 

이 회장은 “우즈벡의 약가는 20%의 마진이 허용되므로, 한국제약기업의 활발한 현지 진출과 성과가 기대되는 기회의 땅”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제약시장은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자국 내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우리기업의 직접투자를 통한 조인트 벤처형태의 회사설립을 강력히 원하는 상황임을 전했다. 우선적으로 상품수출을 통해 기반을 확대하고 향후 투자를 통해 현지 생산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 회장은 우즈베키스탄 제약협회에서 미르자나짐 두스무라토프 우즈벡 제약협회장과 만나 협회간 MOU를  체결하였다.
 

26일에는 산자부가 서울에서 주최한 ‘한-우즈벡 비즈니스 포럼’ 직후 우즈벡 제약협회장과 락시삼제약의 이스마일로프 대표 등 우즈벡 제약사 CEO 등을 초청하여 만찬을 갖고 MOU기념명패를 전달하며 양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협력을 다짐하였다.
 
 

이번 양국 협회간 MOU와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약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한 몫을 했다는 평가다.
 

한-우즈벡 비즈니스 포럼에서 유한양행, 뉴월드메드가 우즈벡 제약협회와 MOU를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데 이어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보건의료 협력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협회 간 MOU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우즈벡 정부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을 위해 정책적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지배적 기업이 없는 우즈벡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제약기업의 진출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시장규모가 아직은 크지 않으나 가능성이 풍부한 시장이며 인구 3억여 명의 CIS(독립국가연합)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거대 제약시장에 선점하여 진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즈벡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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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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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