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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기업 글로벌 진출 '파란불'..제약협 역할 커

이경호제약협회장 우즈벡방문,국내 의약품의 우즈벡 인허가 시 임상시험 절차가 면제 등 담은 MOU 체결

국내 제약산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멕시코 등 중남미 시장에 이어 우즈벡 진출 기회가 활짝 열려 국산 의약품의 우수성을 적극 알릴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보건복지부 간 의약품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협력약정과 함께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양국 제약산업 간 교류협력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제약협회와의 MOU를 체결, 이같은 가능성을 한층 높일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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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건복지부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의약품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포함한 보건의료협력약정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의약품의 우즈벡 인허가 시 임상시험 절차가 면제되고 등록 검토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의 우즈벡 진출이 한결 수월하게 되었다.

 

협회에서는 지난 3월 방한, 이경호 회장을 만났던 엘료르 가니에프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투자무역부장관의 초청으로 지난달 20일 이경호 회장이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하여 대외경제부와 복지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가니에프 장관은 우리 국내기업이 우려하고 있는 환전문제와 관련 투자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원활한 환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틸리애브 샤브카트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차관은 “우즈벡시장은 현재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 등의 치료제와 항생제, 항암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허가등록절차 등 한국기업의 우즈벡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다.

 

이 회장은 “우즈벡의 약가는 20%의 마진이 허용되므로, 한국제약기업의 활발한 현지 진출과 성과가 기대되는 기회의 땅”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제약시장은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자국 내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우리기업의 직접투자를 통한 조인트 벤처형태의 회사설립을 강력히 원하는 상황임을 전했다. 우선적으로 상품수출을 통해 기반을 확대하고 향후 투자를 통해 현지 생산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 회장은 우즈베키스탄 제약협회에서 미르자나짐 두스무라토프 우즈벡 제약협회장과 만나 협회간 MOU를  체결하였다.
 

26일에는 산자부가 서울에서 주최한 ‘한-우즈벡 비즈니스 포럼’ 직후 우즈벡 제약협회장과 락시삼제약의 이스마일로프 대표 등 우즈벡 제약사 CEO 등을 초청하여 만찬을 갖고 MOU기념명패를 전달하며 양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협력을 다짐하였다.
 
 

이번 양국 협회간 MOU와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약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한 몫을 했다는 평가다.
 

한-우즈벡 비즈니스 포럼에서 유한양행, 뉴월드메드가 우즈벡 제약협회와 MOU를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데 이어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보건의료 협력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협회 간 MOU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우즈벡 정부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을 위해 정책적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지배적 기업이 없는 우즈벡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제약기업의 진출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시장규모가 아직은 크지 않으나 가능성이 풍부한 시장이며 인구 3억여 명의 CIS(독립국가연합)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거대 제약시장에 선점하여 진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즈벡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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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