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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촉진 위해 '조세감면제도' 확대해야

제약협,‘제약산업 R&D, 현황과 전망’ 특집 제약협회 정책보고서 5호 발간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9일 국내 제약산업계의 연구개발 동향과 신약연구개발 사업의 글로벌 트랜드,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신약 R&D 지원정책 등을 총 정리한 정책보고서  ‘KPMA Brief’ 제5호를 발간했다.


‘제약산업 R&D,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이번 보고서에는 보건복지부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시스템통합적항암신약개발사업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기관과 리서치 회사 등에서 필진으로 참여했다.

 

이경호 회장은 이번 정책보고서의 ‘발행인 편지’를 통해 “제약산업계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 R&D 투자 활성화 방안은 여전히 조세감면제도이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신약개발 과정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임상시험에 대한 정책지원이 집중되기를 원하며 신약 창출의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있는 중개 및 융합연구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특히 “정부, 제약기업, 바이오벤처, 대학 및 연구기관이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신약개발에 있어 중요한 관건”이라며 “제약협회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신약 R&D 지원정책과 관련, 정영기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이 ‘2015년 보건의료 R&D 투자계획 및 전략’을 통해 신종 감염병 등 새롭게 부각되는 위험요인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438억원 지원 등 세부 투자계획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또 주상언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 김인철 시스템통합적항암신약개발사업단장은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단의 사업성과, 진행과제, 향후과제’를 제목으로 기고했다.

 

김근령 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해외환자유치지원실 연구원은 ‘국내 신약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 현황과 시사점’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인정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선택·집중하는 것이 정부 조세지출 부담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OECD 국가중에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있는 국가가 2004년 18개국에서 2013년 27개국으로 늘어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있는 점을 감안,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연구개발 조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약 연구개발사업의 글로벌 트랜드’(이동호 울산의대 임상약리학 교수),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신약개발 생산성 개선방안’(김대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팀장), ‘연구중심병원 지정이후 성과 분석 및 향후 과제’(오종희 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CRO산업 현황 및 육성전략’(윤문태 C&R 리서치 대표) 등 다양한 진단 및 제언이 이번 보고서에 실렸다. 윤문태 대표는 “CRO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12%의 성장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연평균 약 20%로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한국 CRO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이와 함께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특허출원 등에 대한 동향 분석과 더불어 국산 신약개발의 성과와 의미를 짚어보는 글도 게재됐다. 보고서 말미에는 지난해 국내 제약기업의 경영성과와 의약품 생산·수출·수입실적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점검한 ‘2014년 제약산업 분석’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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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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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