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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촉진 위해 '조세감면제도' 확대해야

제약협,‘제약산업 R&D, 현황과 전망’ 특집 제약협회 정책보고서 5호 발간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9일 국내 제약산업계의 연구개발 동향과 신약연구개발 사업의 글로벌 트랜드,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신약 R&D 지원정책 등을 총 정리한 정책보고서  ‘KPMA Brief’ 제5호를 발간했다.


‘제약산업 R&D,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이번 보고서에는 보건복지부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시스템통합적항암신약개발사업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기관과 리서치 회사 등에서 필진으로 참여했다.

 

이경호 회장은 이번 정책보고서의 ‘발행인 편지’를 통해 “제약산업계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 R&D 투자 활성화 방안은 여전히 조세감면제도이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신약개발 과정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임상시험에 대한 정책지원이 집중되기를 원하며 신약 창출의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있는 중개 및 융합연구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특히 “정부, 제약기업, 바이오벤처, 대학 및 연구기관이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신약개발에 있어 중요한 관건”이라며 “제약협회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신약 R&D 지원정책과 관련, 정영기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이 ‘2015년 보건의료 R&D 투자계획 및 전략’을 통해 신종 감염병 등 새롭게 부각되는 위험요인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438억원 지원 등 세부 투자계획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또 주상언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 김인철 시스템통합적항암신약개발사업단장은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단의 사업성과, 진행과제, 향후과제’를 제목으로 기고했다.

 

김근령 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해외환자유치지원실 연구원은 ‘국내 신약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 현황과 시사점’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인정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선택·집중하는 것이 정부 조세지출 부담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OECD 국가중에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있는 국가가 2004년 18개국에서 2013년 27개국으로 늘어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있는 점을 감안,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연구개발 조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약 연구개발사업의 글로벌 트랜드’(이동호 울산의대 임상약리학 교수),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신약개발 생산성 개선방안’(김대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팀장), ‘연구중심병원 지정이후 성과 분석 및 향후 과제’(오종희 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CRO산업 현황 및 육성전략’(윤문태 C&R 리서치 대표) 등 다양한 진단 및 제언이 이번 보고서에 실렸다. 윤문태 대표는 “CRO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12%의 성장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연평균 약 20%로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한국 CRO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이와 함께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특허출원 등에 대한 동향 분석과 더불어 국산 신약개발의 성과와 의미를 짚어보는 글도 게재됐다. 보고서 말미에는 지난해 국내 제약기업의 경영성과와 의약품 생산·수출·수입실적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점검한 ‘2014년 제약산업 분석’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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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