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바이오텍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05길 8 )의 몬테오티에프구강붕해필름5밀리그램(몬테루카스트나트륨), 몬테오티에프구강붕해필름10밀리그램(몬테루카스트나트륨) 등 1개 품목이 오는 24일부터 1개월간 생산을 할수 없게된다.
식약처는 (주)차바이오텍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차바이오텍은 "‘몬테오티에프구강붕해필름5밀리그램(몬테루카스트나트륨)‘, ’몬테오티에프구강붕해필름10밀리그램(몬테루카스트나트륨)‘에 대해 2014.11.09. 까지 품목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제출지시 독촉에도 불구하고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