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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차게 준비한 한국 제약산업 오픈하우스, 기대되네

29일(주)한독 의약박물관·공장 견학으로 스타트 일반시민·학생 등 신청접수, 견학후기 공모후 별도 시상도

‘국민과 함께 하는 2015 한국제약산업 오픈하우스’가 오는 7월29일 충북 음성에 있는 (주)한독의 의약박물관과 공장에 대한 견학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선진국 수준의 국내 우수제약시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제약산업 오픈하우스에는 19개 국내 제약기업(명단과 시설 별첨)과 함께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비롯한 4개 기관에서 참여한다. (주)한독을 제외한 다른 기업이나 기관의 경우 일정 조정을 거쳐 8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약협회는 24일 오후 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 를 통해 이번 행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공지하고, 첫 견학 시설인 (주)한독의 의약박물관과 공장에 대한 일반시민·학생 등의 견학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일반인 및 중,고,대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회차별 견학 인원에 제한이 있는만큼 선착순 접수하고, 10인이상 단체 신청할 경우 우대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자들에게는 견학버스 및 기념품·음료 등이 제공되고, 견학 소감을 적은 후기를 공모해 우수작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26일 저녁 개최되는 제약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제약협회측은 “한국 제약산업이 세계 10번째 신약개발국으로서 해외에선 선진국 수준의 연구개발·생산 역량을 인정받고 수출도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선 우리 국민들에겐 제대로 알리지도 못해 과도하게 저평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예상치도 않은 메르스 사태가 6월을 넘겨 7월에도 계속되는 등 장기화될 경우 일정은 연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국내 우수제약시설의 동시다발적 시민견학 프로젝트에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동참한 제약회사는 모두 19개사이다. ▲녹십자 ▲BC월드제약 ▲대웅제약 ▲동아ST ▲동화약품 ▲명인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CJ헬스케어 ▲유유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 JW중외제약 ▲종근당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한화제약 ▲휴온스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연구소나 공장, 또는 임상센터·물류센터와 기념관·박물관 등을 외부인들이 일정한 시간내에 견학할수 있도록 공개하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준회원사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대구 혁신도시내에 위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내 신약개발센터·실험동물센터·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경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천의 시험분석센터에 대한 시민견학에 동참키로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충북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도 제약협회와의 세부 협의를 거쳐 유관시설 견학 등 제약산업 오픈하우스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현재까지 참여나 지원의사를 밝힌 이들 업체나 기관외에도 다른 제약기업이나 유관기관의 추가 참여 신청도 신속하게 접수, 견학 일정을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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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