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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괜찮은 제네릭 개발 '빛보나'

뇌종양치료제 ‘테몰드’ 이달 첫 출시 앞두고 두근두근

 신풍제약(주)(대표 유제만)은 독일의 글로벌 의약품 판매회사인 Helm AG사를 통해 국내에 도입한 뇌종양치료제인 “테몰드캡슐(테모졸로미드)”을 국내 최초 제네릭으로 유일하게 허가받아(2015년 4월 30일) 7월에 출시하게 된다.
 
이 약물의 오리지널제품은 한국MSD의 테모달캡슐이며, 국내에서 2006년 원발성 뇌종양 중 가장 흔한 다형성 교아종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승인돼 작년 78억원(IMS)의 판매액을 기록하고 있다.
 
경구용 항암제 특성상 안전성 및 유효성을 증명하기 어려워 허가취득이 쉽지 않았으나 신풍제약은 Helm AG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를 입증하여 타 경쟁사를 제치고 가장 먼저 허가를 받고 약가를 취득하여 7월에 발매를 개시하게 되었다.
 
“테몰드캡슐”은 역시 Helm AG사를 통하여 유럽(독일), 호주, 미국(FDA 승인) 등에서 허가받아 발매되는 제품으로 신풍제약이 독점 공급받아 퍼스트제너릭 제품으로서 가장 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또한, 테몰드캡슐은 기존의 오리지날 제품 보다 저렴한 약가로 다형성 교아종 및 미분화성상세포종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그 동안 높은 약가로 많은 부담이 되었던 비급여 환자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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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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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