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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도 메르스 직격탄..약가인하 연기해야

제약협회 이사회, 제약산업 경영악화 타개 위한 정책건의방안 논의하고 실거래가 조사 1년 유예 조치 대정부 건의키로

한국제약협회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제약산업계의 경영악화를 타개하고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이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조치를 1년 유보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환자 급감 등으로 6월 평균 매출액이 전월 대비 10%(1,200억원) 감소하는 등 피해가 큰데다 최근 실거래가 조사 약가조정제도에 의해 2,077억원 상당의 약가인하 조치가 예고되면서 국내 제약산업계가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위기감에서다.

 

제약협회는 14일 낮 서울 시내에서 제3차 이사회(이사장 조순태 녹십자 부회장)를 개최, 메르스 피해 실태와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의 파장 등을 논의한뒤 이같이 결정했다. 협회는 15일중으로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과 공동 명의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제약산업 경영악화 타개를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협회가 최근 회원사들의 메르스 사태에 따른 피해실태를 파악한 결과 지난 5월 대비 6월 매출액이 평균 10% 감소하여 1,200억원 상당의 매출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월 매출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대금결제 지연,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지연, 생동성시험 대상자 모집 지연, 생산 의약품의 공장 재고비용 증가 등 금액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피해 역시 극심하고 영업활동 역시 크게 위축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는 그러나 이같은 와중에 정부가 5,000여 품목에 2,077억원 상당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를 단행하기위해 현재 제약기업의 열람절차를 진행중이라면서 이번 약가인하 추진이 많은 제도적 불합리와 행정절차의 불투명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약가인하 열람정보는 도매상의 가격정보 등 상세정보가 없어 제약기업들이 최소한의 검증을 할 수도 없게해 왜 약가인하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라는 것이다.

 

또 불법거래에 해당하는 의약품 도매업소의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가 약가인하 금액 산출대상에 포함돼 제약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무차별 가격인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저가구매 행위가 원내 입원환자용 의약품을 구입하는 대형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발생함에 따라 입원환자용 의약품의 약가 인하율이 7~10%에 달하는 등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게돼 향후 공급차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약가인하 산출방식과 관련, 옛 제도인 시장형 실거래가제(2014.2.1.~2014.8.31) 실시 기간중의 의약품 거래에 대해서도 이후 새 제도로 도입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의 약가인하 방식을 불합리하게 적용해 피해가 커지는 등 제도 적용 시점상의 문제도 제기된다. 

 

이날 이사회 참석자들은 “예상치도 못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한 제약기업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타개하는 것은 물론 정상궤도에 오른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이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으려면 세금감면과 함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를 1년간 유보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사회는 협회 백신의약품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조순태 녹십자 부회장을 선임했다. 백신의약품위원회는 녹십자 동아ST 보령제약 CJ헬스케어 SK케미칼 LG생명과학 일양약품 한국백신 등 8개 회원사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또 불합리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위해서는 제약업계와 도매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만큼 제약협회와 유통협회간 상호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하고, 제약협회 차원의 유통질서 문란 도매상에 대한 설문조사는 일단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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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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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한국메나리니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 독점 판매 계약 체결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한국메나리니(대표이사 사장 배한준)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Elidel Cream)’ 국내 독점 유통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에스티 본사에서 열린 이번 계약 체결식에는 동아에스티 정재훈 사장과 한국메나리니 배한준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엘리델크림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한국메나리니가 도입한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로, 경증~중등도 아토피 피부염의 2차치료제로서 단기 치료 또는 간헐적 장기치료에 쓰이는 외용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는 2024년 약 100만 명에 달한다. 소아·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옵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메나리니는 2026년 1월 1일부터 엘리델크림의 국내 수입공급을 담당하며, 동아에스티는 국내 홍보·마케팅 및 종합병원, 병·의원 등 의료기관 대상 유통·판매 및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양사는 각 사의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치료 접근성 확대에 협력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는 손·발톱무좀 치료제 ‘주블리아’, 기미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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