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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도 메르스 직격탄..약가인하 연기해야

제약협회 이사회, 제약산업 경영악화 타개 위한 정책건의방안 논의하고 실거래가 조사 1년 유예 조치 대정부 건의키로

한국제약협회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제약산업계의 경영악화를 타개하고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이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조치를 1년 유보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환자 급감 등으로 6월 평균 매출액이 전월 대비 10%(1,200억원) 감소하는 등 피해가 큰데다 최근 실거래가 조사 약가조정제도에 의해 2,077억원 상당의 약가인하 조치가 예고되면서 국내 제약산업계가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위기감에서다.

 

제약협회는 14일 낮 서울 시내에서 제3차 이사회(이사장 조순태 녹십자 부회장)를 개최, 메르스 피해 실태와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의 파장 등을 논의한뒤 이같이 결정했다. 협회는 15일중으로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과 공동 명의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제약산업 경영악화 타개를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협회가 최근 회원사들의 메르스 사태에 따른 피해실태를 파악한 결과 지난 5월 대비 6월 매출액이 평균 10% 감소하여 1,200억원 상당의 매출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월 매출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대금결제 지연,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지연, 생동성시험 대상자 모집 지연, 생산 의약품의 공장 재고비용 증가 등 금액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피해 역시 극심하고 영업활동 역시 크게 위축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는 그러나 이같은 와중에 정부가 5,000여 품목에 2,077억원 상당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를 단행하기위해 현재 제약기업의 열람절차를 진행중이라면서 이번 약가인하 추진이 많은 제도적 불합리와 행정절차의 불투명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약가인하 열람정보는 도매상의 가격정보 등 상세정보가 없어 제약기업들이 최소한의 검증을 할 수도 없게해 왜 약가인하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라는 것이다.

 

또 불법거래에 해당하는 의약품 도매업소의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가 약가인하 금액 산출대상에 포함돼 제약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무차별 가격인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저가구매 행위가 원내 입원환자용 의약품을 구입하는 대형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발생함에 따라 입원환자용 의약품의 약가 인하율이 7~10%에 달하는 등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게돼 향후 공급차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약가인하 산출방식과 관련, 옛 제도인 시장형 실거래가제(2014.2.1.~2014.8.31) 실시 기간중의 의약품 거래에 대해서도 이후 새 제도로 도입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의 약가인하 방식을 불합리하게 적용해 피해가 커지는 등 제도 적용 시점상의 문제도 제기된다. 

 

이날 이사회 참석자들은 “예상치도 못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한 제약기업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타개하는 것은 물론 정상궤도에 오른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이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으려면 세금감면과 함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를 1년간 유보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사회는 협회 백신의약품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조순태 녹십자 부회장을 선임했다. 백신의약품위원회는 녹십자 동아ST 보령제약 CJ헬스케어 SK케미칼 LG생명과학 일양약품 한국백신 등 8개 회원사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또 불합리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위해서는 제약업계와 도매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만큼 제약협회와 유통협회간 상호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하고, 제약협회 차원의 유통질서 문란 도매상에 대한 설문조사는 일단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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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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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