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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돈벌어서 사회공헌은 얼마나 하나

제약협회, 전 회원사 대상 사회공헌·사회적 책임 실천사례 전수조사 진행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전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및 사회적책임 실천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통계화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간 부정기적으로 사례를 취합하긴 했지만 저소득층 지원은 물론 다양한 장학·문화사업 등을 표준 양식에 맞춰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DB화하려는 취지다.


 협회는 최근 각 회원사에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2015 사회공헌활동 전수조사’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귀사의 사회공헌 활동내역을 상세히 파악하여 전체현황, 통계, 사례 등을 집계하여 ‘협회 70년사’에 반영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 전 분야에 효과적으로 전달될수 있도록 자료로서 재생산, 활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원사들은 참여인원, 지원금액, 지원분야, 대상 등 관련 일반 정보 및 대표적 사례, 미담 등 내역을 조사양식에 기재해 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로는 의약품 지원 등 의료보건, 취약계층 지원, 장학·학술, 문화·예술·체육, 환경 보전, 해외 지원, 기타 등이며 그간의 실적 누계와 올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등을 금액으로 환산해 표기하면 된다.


 최근 1차 취합을 한 결과 경보제약, 고려제약, 동성제약, 동아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일동제약, 일성신약,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CJ헬스케어 등 13개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협회는 8월초 휴가 일정 등을 감안, 회원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재공지를 통해 8월내 가능한 많은 제약사들의 자료 제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호 회장은 “한국 제약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에 보탬이 된다는 업의 본질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있는 현황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제약산업은 우수하고 안전한 의약품의 생산과 선진국 수준의 생산·품질관리 기반구축은 물론 소외계층과 국내외 이재민 등에 대한 의약품 무료 지원, 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자녀와 비인기 스포츠의 꿈나무 등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 시민들과 함께 하는 범국민 캠페인과 문화사업 등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다. 비공식 집계로 최근 3년간 연평균 39억원대의 의약품을 국내외 재해지역 이재민 등에게 제공했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마다 북한의 영·유아 등에 대한 의약품 지원도 해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와 관련한 자발적인 기금 납부, 폐·불용 의약품 수거 및 폐기사업 참여 등 사회적 책임 수행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 전수조사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약협회 커뮤니케이션실(02-6301-2172, kmj@kpma.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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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