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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백신의약품위원회,본격 활동 나서

1차회의 갖고 위원장에 조순태 녹십자 부회장 선출, 매월 조찬회의 진행키로

 한국제약협회 백신의약품위원회는 3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조순태 녹십자 부회장(협회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본격 활동에 나섰다.


 백신의약품위원회는 신종플루 사태 등에서 보듯 백신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국내생산 기반 구축, 품질관리 등이 국민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제약산업계의 인식을 반영, 지난 7월 14일 개최된 제약협회 이사회에서 위원회 설치를 결의한데 따라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조순태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데 이어 최덕호 한국백신 대표이사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들 외에 백신위원회 위원으로는 보령바이오파마의 김기철 대표이사와 유병규 상무, CJ헬스케어 변형원 공장장(이사), SK케미칼 전광현 상무, LG생명과학 최덕영 사업부장, 일양약품 박경남 전무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참석자들은 국내 백신 제조사와 함께 수입 및 유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등 백신의약품 시장의 복잡성이 증대하는 현실에서 협회 차원의 백신의약품 연구개발, 허가, 생산, 품질관리 업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향후 위원회 활동을 통해 백신 제조사간 상호협력, 정부 및 유관단체와의 소통 활성화를 제고하고 산업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백신의약품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하고 실무위원으로는 R&D와 RA, 품질관리, 유통·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월 1회 조찬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하반기중 워크숍을 통해 위원회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기업간 경험도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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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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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