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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동조합 중국 온라인 유통시장 현황과 중소기업 진출방안 토론

조용준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미래포럼에서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은 16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미래포럼에서 '중국 온라인 유통시장 현황과 중소기업 진출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을 주재하였다.


이번 연구는 중소기업중앙회 미래포럼에서 서원대 이찬우 교수가 발제하여 진행된 것으로,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전략으로 B2C와 C2C온라인 유통시장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중국 온라인 시장을 소비자, 인프라 및 중국 온라인 기업의 특징 측면에서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접근전략을 제시했다.


조용준 이사장은 토론을 주재하면서 “복잡 다양하고 진입규제가 삼한 중국 온라인 시장의 진입은 중소제약사의 입장에서 다소 극복하기 어려운 인프라의 한계가 있으므로 대행사를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 면서 대행사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추가의견을 요청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 미래포럼은 각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와 중소기업 대표로 구성되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용준 이사장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연구주제가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경영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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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