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국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11% 집행 ..찔끔

분만사고로 인한 산모․신생아에 대한 보상대상․범위 확대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과 관련된 13건의 청구 중 10건(산모사망 5건, 신생아사망 4건)을 보상하여 총 2억 5,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는 분만사고와 관련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는 사회보장 차원과,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및 분만의료기관 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2012년 도입,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업 재원은 국가 70%,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30%를 분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법 제46조).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재원은 23억 9,100만원(국가출연금 21억 7,300만원, 의료기관분담금 2억 1,800만원)으로 2014년에는 1억 2,000만원(4건), 2015년에는 1억 3,500만원(5건)을 지급한 상태다. 2년간 지급된 약 2억 5,500만원은 전체 재원의 약 11% 규모로, 잔액은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집행률이 11%에 불과한 이유는, 보상대상 및 보상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통상 평균 15개월에서 24개월 이후 진단되는 상황에서 보상 대상을 시행일인 2013년 4월 이후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다보니, 사업의 청구 및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또한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사건 모두 산모․신생아 사망에 국한되고 있다.

보상범위를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분만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등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15일 시행령을 개정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범위를 분만과정 외에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의료사고(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까지 확대했다.

문정림 의원은 “이 사업은 분만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산모, 신생아 및 그 가족을 아픔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보상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적용 시점을 이 사업 시행 이전 일정기간까지 확대하거나 소송을 통해 무과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한 보상 등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정림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재원 마련 의무는 1차적으로 ‘국가’에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협력하여 재원 분담비율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실적

(단위 : 건수, 금액)

번호

연번

청구인

(의료기관종별)

사고유형

지급액

’14

1

의원

산모사망

3천만원 지급

2

병원

산모사망

3천만원 지급

3

병원

산모사망

각하(법시행이전사고)

4

병원

산모사망

기각(자료 불충분)

5

의원

산모사망

3천만원 지급

6

의원

신생아사망

3천만원 지급

’15

1

병원

신생아사망

2천만원 지급

2

종합병원

신생아사망

3천만원 지급

3

의원

신생아사망

기각(보상범위 외 사고)

4

병원

산모사망

25백만원 지급

5

의원

산모사망

3천만원 지급(예정)

6

병원

산모사망

3천만원 지급

7

의원

신생아사망

3천만원 지급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재원 연도별 보상재원 현황

2015.8.31.기준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390,543,660

2,172,744,000

2,390,543,660

2,390,543,660

국가출연금

2,172,744,000

2,172,744,000

이월

이월

의료기관분담금

217,799,660

-

217,799,660

이월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재원 연도별 보상금 집행 내역 및 재원잔액

2015.8.31.기준 (단위: )

구분

재원 계(A)

보상금 집행내역

재원잔액

(A)-(B)

소계(B)

2014

2015

2,390,543,660

255,000,000

120,000,000

135,000,000

2,135,543,660

국가

출연금

2,172,744,000

178,500,000

84,000,000

94,500,000

1,994,244,000

의료기관

분담금

217,799,660

76,500,000

36,000,000

40,500,000

141,299,660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