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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통기한 지난 혈액 무단폐기 의혹..안전관리 도마

김성주의원 국감 자료 분석 공개,병원과 혈액원 간 각각 다른 혈액 교환일, 진짜 혈액은 어디로 갔는지 의혹 제기

혈액의 안전한 관리는 적십자사의 소임이며 책임이다. 그러나 적십자 혈액원들의 혈액 관리가 부실하고, 근거 없는 혈액 폐기와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실한 혈액관리 이면에는 의료기관의 공모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성주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보고서, 혈액 출고 및 교환현황 자료에 따르면, 혈액원 직원이 유통기한 지난 혈액을 반납처리하면서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병원과 공모하여 혈액반납요청서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혈액들을 폐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선동결혈장(FFP)의 유통기한은 1년인데, 실체 불분명한 혈액(혈액번호 10-13-092***)을 역추적한 결과, 해당 혈액은 유통기한을 3일 지나 반납처리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유통기한 지난 혈액은 전산상 반납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혈액원 직원은 에이즈나 헌혈금지약물과 같은 외부사유라는 것을 허위로 입력해 반납처리한 후 혈액을 무단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문제의 혈액을 반납하기 위해 병원이 혈액원에 보내는 혈액교환요청서도 조작되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통상 혈액교환요청서는 의료기관 혈액 담당자가 교환사유, 혈액번호 및 종류, 요청날짜, 의료기관명, 담당자 서명을 작성하여 혈액원에 보낸다. 그러나 병원 측은 교환사유, 교환요청 날짜, 혈액정보 등 주요내용을 비워둔 채 혈액원에 교환요청서를 보냈고, 혈액원 직원 본인이 임의로 작성해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과 혈액원이 공모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었다. 같은 혈액임에도 불구하고 혈액원과 병원 간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혈액 교환 일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 혈액의 경우, 병원에서는 2014930일에 교환되었다고 적혀 있지만, 혈액원 전산에서는 20141226일 교환된 것으로 기입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같은 혈액임에도 병원과 혈액원 간 교환 일자가 다른 게 입력된 혈액들이 확인된 것만 7건이나 된다.

 

번호

혈액명

혈액원

교환일

수량

(unit)

의료기간 교환일(전산)

의료기관

담당자

비 고

(의료기관사유)

1

신선동결혈장

2014. 12. 26.

1

2014. 09. 30

A병원

B

혈액원 교환

2

신선동결혈장

2014. 12. 26.

1

2014. 09. 30

A병원

B

혈액원 교환

3

신선동결혈장

2014. 12. 26.

1

2014. 09. 30

A병원

B

혈액원 교환

4

신선동결혈장

2014. 11. 14.

1

2014. 09. 30

A병원

B

혈액원 교환

5

신선동결혈장

2014. 11. 14.

1

2014. 09. 30

A병원

B

혈액원 교환

6

신선동결혈장

2014. 11. 14.

1

2014. 09. 30

A병원

B

혈액원 교환

7

신선동결혈장

2014. 11. 14.

1

2014. 09. 30

A병원

B

혈액원 교환

 

뿐만 아니라 혈액원에 대한 적십자사 감사실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4년 동안 해당 혈액원 직원들이 근거자료도 남기지 않고, 혈액들을 무단으로 폐기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무단 폐기된 혈액들이 금액으로는 340여만원에 이른다. 한 직원의 경우 같은 기간 무려 54개의 혈액을 근거자료 없이 혼탁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 또는 관리소홀로 파손된 혈액백을 변상하지 않고, 징계 받지 않기 위해 혈액원 직원들 서로의 과실을 감싸고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단초가 드러난 셈이다.

 

여기 혈액원뿐만 아니라 혈액백 4개를 파손하고도 점검사항으로 처리하지 않고, 혼탁 또는 색도 이상이라는 허위 사유로 임의로 기입하고 혈액을 폐기한 혈액원도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직원 A 실수로 핼액백이 파손되었음에도 후배 직원 B에게 혼탁 및 색도이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직원 B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처리했으며, 제제공급팀장 C는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지적하거나, 시정없이 묵인하고,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김성주 의원은 혈액 안전관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혈액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분실 또는 파손된 혈액을 임의로 폐기하고, 사유를 조작하며, 직원들 서로 쉬쉬하면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전국 혈액원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적발된 혈액원 직원들이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만 받게 되니, 혈액관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직원 교육은 물론 변상조치, 경고 이상의 처분으로써 일벌백계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혈액 폐기 시, 그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수기방식의 전산입력을 금지하고, 혈액백의 바코드를 관리대장에 직접 부착하고, 전산입력도 바코드 방식으로만 입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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