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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걱정 '싹' .. 특허도전 성공적

식약처,우선판매품목으로 54개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5년 3월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6개월 동안 54개(암로디핀베실산염·로사르탄칼륨 복합제제, 엔테카비르 제제, 레보도파·카르비도파수화물·엔타카폰 복합제제 등  3개 성분) 의약품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그 동안 173개 품목(15개 성분)이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되었으며, 118개 품목은 심사 중이다.(1건 반려)
  
한편식약처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심사 중인 1개 성분(페북소스타트), 19개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의 판매 중지 요청을 받아들여 판매를 금지하였다. 


판매금지 기간은 특허권자가 등재된 의약품을 개발하려는 후발 제약사로부터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이다. 

 
특허권자가 후발 의약품을 개발하는 제약사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특허 침해예방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고 식약처에 판매금지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후발 의약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후발 제약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특허심판원·법원이 인정하면 후발 제약사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통해 우선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후 다수의 의약품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는 등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내 제약업계가 특허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우선판매품목허가이란특허 의약품에 대응하여 개발한 후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최초로 신청하고, 특허 쟁송에서 이긴 제약사가 특허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9개월간 해당 의약품을 우선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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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낫다바이오텍, 동물모델 기반 맞춤형 플랫폼 개발 MOU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 전임상센터가 ㈜낫다바이오텍과 창상진단 치료 솔루션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의 상처 상태 진단과 치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밀의료 기반의 창상치료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센터장 정명훈)는 이를 위해 다양한 동물모델을 활용한 전임상 실험 기반을 제공하고, 낫다바이오텍은 창상의 종류와 진행 상태에 따라 최적화된 진단·치료 솔루션을 제시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상처 치료를 넘어 상처의 원인, 상태, 회복 경과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를 설계하는 차세대 창상치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창상 회복의 효율성을 높이고 치료 기간을 단축하며, 환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피부질환 및 재생치료 영역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며, 차세대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태희 낫다바이오텍 대표는 “케이메디허브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의 실증성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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