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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동조합 헬스케어 주요 현안과제 토론

조용준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헬스케어산업위원회 참석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는 21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에서 새롭게 출범한 헬스케어 산업위원회에 참여하여 중소제약사를 비롯하여 헬스케어와 관련된 다양한 업종의 대표들과 함께 현안과제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협동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상호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약품을 비롯한 헬스케어 산업은 세계적인 시장규모를 대상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산업분류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의해 전문성과 효율성이 낮은 현실이었다.
 
조용준 이사장은 헬스케어 시장의 무한성장 가능성을 진단하고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 전문분과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여 의료기기, 화장품, 동물약품, 한의산업, 한방사업 및 의약품유통 분야를 망라하는 헬스케어 산업위원회의 출범을 주도하였다.
 
앞으로 헬스케어 산업위원회는 스마트 헬스케어 동향을 바탕으로 업종별 전문화된 대응전략을 통해 각 산업의 현안문제와 건의사항을 제안하고 업계 공동발전을 위한 중. 장기 과제선정 및 정책개발, 입법논의 등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로 방향을 정하였다.
 
이날 조용준 이사장은 "중소기업중앙회 헬스케어 산업위원회를 통해 관련 유사 업종간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글로벌 헬스케어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의약품산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개선을 위한 논의를 강화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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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