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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동조합 헬스케어 주요 현안과제 토론

조용준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헬스케어산업위원회 참석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는 21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에서 새롭게 출범한 헬스케어 산업위원회에 참여하여 중소제약사를 비롯하여 헬스케어와 관련된 다양한 업종의 대표들과 함께 현안과제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협동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상호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약품을 비롯한 헬스케어 산업은 세계적인 시장규모를 대상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산업분류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의해 전문성과 효율성이 낮은 현실이었다.
 
조용준 이사장은 헬스케어 시장의 무한성장 가능성을 진단하고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 전문분과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여 의료기기, 화장품, 동물약품, 한의산업, 한방사업 및 의약품유통 분야를 망라하는 헬스케어 산업위원회의 출범을 주도하였다.
 
앞으로 헬스케어 산업위원회는 스마트 헬스케어 동향을 바탕으로 업종별 전문화된 대응전략을 통해 각 산업의 현안문제와 건의사항을 제안하고 업계 공동발전을 위한 중. 장기 과제선정 및 정책개발, 입법논의 등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로 방향을 정하였다.
 
이날 조용준 이사장은 "중소기업중앙회 헬스케어 산업위원회를 통해 관련 유사 업종간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글로벌 헬스케어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의약품산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개선을 위한 논의를 강화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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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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