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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위한 설명회 개최

의료정보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제약산업 활용방안 모색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4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제약산업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을 주제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2시부터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소개하고, 신약개발 과정 등 제약산업에서 빅데이터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종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보건기관에서도 최근 사회전반에서 가치 창출의 경제적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와 관련,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빅데이터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검진 및 질환정보가 담긴 가장 정확한 자료원으로서 제약산업에 큰 기여를 할수있음에도 불구, 제약사들의 이해도가 낮아 단순히 마케팅 정보수집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현실이 이번 설명회 개최의 배경이라고 할수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제공방식 및 성격’을 주제로 한 첫번째 세션에서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내용과 성격을 소개하고, 이를 산업계에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한다. 심평원 의료정보분석실 김록영 부연구위원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빅데이터 산업체 자료의 제약산업 활용‘에 대해 발표하고, 건보공단 빅데이터융합기술부 박숙희 부장이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인 NHISS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가공을 통한 제약산업 적용‘을 주제로 한 두번째 세션에서는 의료계 및 제약회사의 빅데이터 가공 및 분석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실질적 활용성을 재조명하고 보다 더 유용한 빅데이터의 형태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신약개발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 아주대학교 의료원 유헬스정보연구소 박래웅 교수가 발표하고 제약사에서 신약개발, 라이센스 아웃시에 가공, 분석되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CJ헬스케어 이경아 대리가 사례 소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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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