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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동조합, 신약개발 공동R&D행보 '가속'

대구경북첨복의료재단 MOU 후속조치 실행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은 지난 4월 대구경북첨복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대구첨복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로 글로벌 개량신약 및 신약개발 공동R&D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조합 이사회는 어제(6일) 대구첨복단지를 방문,올 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첨복단지의 4개 지원센터를 돌아보면서 최첨단 기반시설을 확인하고 글로벌 개량신약과 신액개발 공동연구에 대한 기대감을 아끼지 않았다.

  

조용준 이사장은 “글로벌 개량신약의 공동 R&D 성공을 위해서는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업무협약을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조합원사의 연구인력에 대해서도 대구첨복단지 현장방문을 통한 실무협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참석한 이사진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 이번 달 말 실무 연구인력 방문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만찬행사에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및 시청 관계자 그리고 첨복재단 센터장 등이 다수 참석하여 양 기관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첨복단지를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신약을 공동 개발하여 세계 시장진출을 모색하는 양 기관의 방향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조용준 이사장은 “국내 의약품 시장을 규제보다는 산업의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중소제약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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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