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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동조합, 신약개발 공동R&D행보 '가속'

대구경북첨복의료재단 MOU 후속조치 실행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은 지난 4월 대구경북첨복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대구첨복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로 글로벌 개량신약 및 신약개발 공동R&D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조합 이사회는 어제(6일) 대구첨복단지를 방문,올 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첨복단지의 4개 지원센터를 돌아보면서 최첨단 기반시설을 확인하고 글로벌 개량신약과 신액개발 공동연구에 대한 기대감을 아끼지 않았다.

  

조용준 이사장은 “글로벌 개량신약의 공동 R&D 성공을 위해서는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업무협약을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조합원사의 연구인력에 대해서도 대구첨복단지 현장방문을 통한 실무협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참석한 이사진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 이번 달 말 실무 연구인력 방문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만찬행사에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및 시청 관계자 그리고 첨복재단 센터장 등이 다수 참석하여 양 기관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첨복단지를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신약을 공동 개발하여 세계 시장진출을 모색하는 양 기관의 방향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조용준 이사장은 “국내 의약품 시장을 규제보다는 산업의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중소제약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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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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