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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창립 70주년 행사 알차게 준비

10월 26일 창립 70주년 기념 특별강연과 기념식 개최는 물론 강신호,김승호,이종호 전임 회장등에· 공로패 헌정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오는 10월 26일 창립 70주년을 맞아 한국 제약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무대이자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의 경연장이 될 특별 심포지엄과 기념식을 개최한다. 서울 역삼동의 호텔 리츠칼튼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기념행사는 정부와 국회 고위관계자, 보건의료계 단체장들은 물론 역대 제약협회장·이사장들과 회원사 CEO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3시부터 호텔 금강룸에서 열리는 기념 심포지엄에서 먼저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이미 시작된 미래’의 저자이기도 한 최윤섭 성균관대 휴먼CT융합학과 겸임교수가 ‘디지털 기술은 제약산업을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가’는 제목의 기념 강연을 한다. 최 교수의 강연은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등이 혁신하고 있는 헬스케어산업의 현 주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한국 제약산업이 나아가야할 미래 성장의 핵심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연에 이어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실 연구위원은 ‘한국 제약산업의 사회·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연구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윤 위원의 발표에는 한국 제약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및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 국민건강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자세히 포함될 예정이다.


 협회는 기념식 본 행사에 앞서 열리는 이번 특별 기념강연에 별도로 사전 참가신청을 받고 있으며 협회 홈페이지(http://kpm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기념식과 축하 리셉션은 오후 6시부터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며 한국제약협회가 걸어온 70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특별한 ‘오프닝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기념식에서는 강신호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전임 제약협회 회장·이사장단에 대한 후배 제약인들의 공로패 증정과 2015 한국제약산업 오픈하우스 후기 공모전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학생과 일반시민 등에 대한 시상 등이 있을 예정이다.


 협회는 “이번 창립 70주년 기념행사는 한국 제약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자리에서 마주하는 무대인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인만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초청장을 보낸 유관 정부 부처와 입법기관의 수장들께서 꼭 참석해서 격려하고 축하해주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제약협회는 1945년 10월 26일 65개 제약기업의 참여속에 조선약품공업협회라는 이름으로 창립했으며 2015년 10월 현재 201개 제약회사가 가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제약산업단체이다. 협회는 올해 ‘국민 신뢰 확보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사업목표로 확정, 이를 달성하기위해 윤리경영 확립, R&D 지원환경 조성, 글로벌 진출 뒷받침, 대국민 산업홍보 강화, 사회공헌과 사회적 책임수행 등 5대 핵심전략 이행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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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