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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이대약대,산학협력 MOU 체결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심포지움 개최 등 협력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와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이승진)은 28일 제약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등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경호 회장과 이승진 학장은 이날 오전 서울 방배동 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MOU 체결식을 갖고 교육과정, 연구사업, 교육프로그램, 심포지움 개최 등 교류협력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경호 회장은 “국내·외 제약산업계에서 최근 여성 인재들이 CEO를 비롯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맹활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협회와 이화여대 약대의 업무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제약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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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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