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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동조합- 대구첨복단지, 신약개발 협조 강화

에리슨제약, 동구바이오제약, 경동제약, 진양제약, 대우제약, 태극제약, 구주제약 등 7개사 R&D 실무자 현장 방문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은 지난 12일(목) 7개 조합사R&D 실무자 20여명이 참여하는 대구첨복단지 현장 견학을 실시하였다.  

 

이번 실무자 방문은 대구첨복단지의 최첨단 기반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 조합원사의 신약개발 업무에 대하여 지원과 협조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윤석근 센터장 및 수석연구원들의 안내로 신약개발지원센터 및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를 중심으로 견학을 실시하였고 참여한 실무진은 업무와 관련된 많은 질문을 통하여 궁금한 점을 해소하면서 업무협조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견학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국가기반 연구시설과 연계하여 중소제약사의 입장에서 R&D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점에서 견학의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좀 더 많은 기회가 이어지기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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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