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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병.의원, 백신 품질관리 위해 필요 주의 사항 엄수 해야

식약처,‘백신 보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백신을 사용 및 보관하는 과정에서 품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백신 보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의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부처 협업을 통한 정부 3.0 추진의 일환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입고부터 접종까지 백신의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접종 받는 사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백신 입고 및 재고 관리 ▲온도기록 방법 ▲백신 보관 시 주의사항 ▲백신 보관 장비의 유지 관리 등이다.백신은 제조 후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품질이 적합한 제품만 시중 유통되고 있으며 보관 온도 및 저장 방법 준수 등을 통해 접종 전까지 효능을 유지하고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백신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백신의 품질관리에 힘쓰고 의료기관 및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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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