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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병.의원, 백신 품질관리 위해 필요 주의 사항 엄수 해야

식약처,‘백신 보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백신을 사용 및 보관하는 과정에서 품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백신 보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의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부처 협업을 통한 정부 3.0 추진의 일환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입고부터 접종까지 백신의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접종 받는 사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백신 입고 및 재고 관리 ▲온도기록 방법 ▲백신 보관 시 주의사항 ▲백신 보관 장비의 유지 관리 등이다.백신은 제조 후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품질이 적합한 제품만 시중 유통되고 있으며 보관 온도 및 저장 방법 준수 등을 통해 접종 전까지 효능을 유지하고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백신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백신의 품질관리에 힘쓰고 의료기관 및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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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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