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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종욱 박사 정신..개발도상국 의료 지원으로 '되새김'

길병원,‘2015 이종욱 펠로우십’ 키르기스스탄 연수생 수료식 개최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이근)은 16일 가천대 뇌과학연구원 회의실에서 2015 이종욱 펠로우십에 참가한 키르기스스탄 연수생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했다. 키르기스스탄 내과 의사 아셀(Sydykbekova Asel Keldibekovna)씨는 6개월 과정의 연수를 마치고 이날 수료증을 받았다.

이종욱 펠로우십은 전 WHO 사무총장이었던 故이종욱 박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의료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수료식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관계자 및 길병원 의료진 등이 참석해 아셀씨의 연수 수료를 축하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 7월 아셀씨 등 2명의 키르기스스탄 의사를 초청해 연수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6개월 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다. 아셀씨 외 1명의 의료진은 개인 건강상의 문제로 과정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

아셀씨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내시경 등 내과계 치료를 위한 전문 지식과 최신 기술 등을 습득했다. 아셀씨는 “한국에 오게 돼서 정말 기뻤고, 머무는 동안 전문 소양을 비롯해 한국 문화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가천대 길병원에서 배운 의술을 키르기스스탄에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고국의 환자를 위해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아셀씨를 지도했던 가천대 길병원 소화기내과 권오상 교수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들이 키르기스스탄에서 환자를 위해 사용되려면 간단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장비,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가 키르기스스탄에는 없다”면서 “배움이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그러한 장비, 장치에 대한 지원도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해 키르기스스탄 산부인과, 안과 의사 2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가천대 길병원은 연수 의사들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이후 사회공헌활동 및 학술 교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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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