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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어려운 약업환경속 회원 권익 최선 '평가'

실거래가 사후 약가인하·화평법 등 현안 적극 대응은 물론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성료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해외진출 등 제약외교도 활발

국내 제약산업의 구심체인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의 2015년 성과와 실적에 대한 평가는 회원사 마다 일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려운 환경속에서 회원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힘썼다는 것이 중론이다.특히 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수행과 함께 한국 제약산업계의 신약 개발·글로벌 진출·윤리경영을 뒷받침하는 정책 대응과 환경 조성 등 그 어느때보다 전력투구한 한 해였다.협회의 올 한해 실적을 협회 홍보실에서 보내온 자료를 중심으로 간추려 싣는다(폅집자 주) 

 무엇보다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화평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 시행을 비롯한 현안 대응과 무기명 설문조사 실시 등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과 자율준수 환경 조성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 시행과 관련, 실무 협의 및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제약사의 최저공급단가 이하 거래분은 약가인하 산출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물론 종전 제도인 시장형 실거래가제(7개월) 거래분과 현행 실거래가제 거래분(5개월)의 분리 적용안을 관철, 약가인하지침 변경에 따른 추가 약하인하가 발생하지않도록 했다. 또 규격단위 표준화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정비와 관련, 저가약제에서 제외되는 조영제와 시럽제에 대한 약가를 재평가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지않도록 효율적인 정책 대응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일괄 약가인하 피해가 생기지않도록 노력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정책건의 등을 통해 보험의약품의 급여 등재절차 간소화 및 약가협상기간 단축이라는 성과를 도출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또 화평법과 관련, 각 회사마다 최대 100여종에 달하는 원료 물질의 등록을 위한 독성 실험 자료의 생성시 물질당 약 1억원정도 소요되는 자료 작성 비용을 절감할수 있도록 의약품 원료물질의 등록 면제 절차 진행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소포장 제도 개선, 국내개발신약 급여평가시 우대규정 유지 등도 협회의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통한 성과라는 평가다.

 협회는 올 한해 GMP 관련 교육 30회와 바이오의약품정책 관련 세미나 8회 등 각종 교육·세미나·심포지움 등을 총 132회(월 평균 11회)나 개최, 회원사들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진출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시 경제사절단에 이경호 회장과 회원사 주요 CEO 등이 3차례(중국·미국·체코) 참여, 한국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현지보건의료계와 정부 및 산업계 등에 알리는 등 활약했다. 우즈베키스탄·페루 제약협회와의 MOU 체결, 협회가 유치한 APEC 규제조화센터 사무국 주관의 국제 세미나 5회 개최, IFPMA(국제제약기업단체연맹) 등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밀접한 제약관련 각종 국제단체 이사회의 참여 등 제약외교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2차례에 걸친 리베이트 의심기업 무기명 설문조사 실시,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마련, 온라인 공정경쟁규약심의 시스템 구축 등 윤리경영 확립 노력과 함께 국내 제약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연구용역과 ‘한국제약협회 70년사’ 발간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라 할수 있다.

 협회는 보험정책, 의약품정책, 바이오의약품정책, 윤리경영과 공정경쟁규약, 국제협력, 교육, 홍보 등 각 부문별 2015년 주요 사업 세부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정리, 2016년 2월 24일 오후3시 협회 4층 강당에서 개최되는 제71회 정기총회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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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