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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직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 가능

사학연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따라, 전남대병원·서울대병원의 지속적 노력 결실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과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오병희) 등 국립대병원 직원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이 구랍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금법 개정안은 사학연금 적용범위 특례를 둬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요원과 직원들의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연금법 개정안 통과에는 윤택림 병원장・오병희 병원장 등 국립대병원장들과 국회의원 박주선 의원(무소속)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윤택림 병원장과 오병희 병원장은 박주선 의원과 상의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사학연금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노력이 주효했다.

결국 국립대병원도 사립대병원과 같이 부속병원(의과대학에 딸려 환자 치료 및 의학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데 대해 공감을 얻은 것이다.

이로써 국립대병원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었으며, 전남대병원의 경우 지난 1993년 법인화 때부터 추진했던 사학연금을 20여년만에 이루게 됐다.

개정안 통과 이전의 사학연금법은 사학연금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 또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직원의 경우 겸직교수는 공무원연금, 나머지 임상교수요원・기금교수・간호사・행정직원 등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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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석 있다고 무조건 수술?…80%는 무증상, ‘증상·합병증’ 기준 치료 결정”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담석 사례가 늘면서 ‘담석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담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증상 유무와 합병증 위험을 기준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외과 정성원 교수는 “담석증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이 원칙”이라며 “담석의 존재 자체보다 환자의 증상과 합병증 위험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담석은 성인에서 흔히 발견되는 질환이다. 미국에서는 약 10%, 유럽에서는 5.921.9%의 유병률이 보고되며, 국내는 약 22.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체 환자의 80% 이상은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검진 초음파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된다. 무증상 담석의 경우 연간 증상 발생률은 23%, 합병증 발생률은 0.10.3%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예방적 수술을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증상은 ‘담도산통’으로, 오른쪽 윗배나 명치 부위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통증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