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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직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 가능

사학연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따라, 전남대병원·서울대병원의 지속적 노력 결실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과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오병희) 등 국립대병원 직원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이 구랍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금법 개정안은 사학연금 적용범위 특례를 둬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요원과 직원들의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연금법 개정안 통과에는 윤택림 병원장・오병희 병원장 등 국립대병원장들과 국회의원 박주선 의원(무소속)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윤택림 병원장과 오병희 병원장은 박주선 의원과 상의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사학연금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노력이 주효했다.

결국 국립대병원도 사립대병원과 같이 부속병원(의과대학에 딸려 환자 치료 및 의학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데 대해 공감을 얻은 것이다.

이로써 국립대병원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었으며, 전남대병원의 경우 지난 1993년 법인화 때부터 추진했던 사학연금을 20여년만에 이루게 됐다.

개정안 통과 이전의 사학연금법은 사학연금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 또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직원의 경우 겸직교수는 공무원연금, 나머지 임상교수요원・기금교수・간호사・행정직원 등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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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