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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직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 가능

사학연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따라, 전남대병원·서울대병원의 지속적 노력 결실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과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오병희) 등 국립대병원 직원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이 구랍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금법 개정안은 사학연금 적용범위 특례를 둬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요원과 직원들의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연금법 개정안 통과에는 윤택림 병원장・오병희 병원장 등 국립대병원장들과 국회의원 박주선 의원(무소속)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윤택림 병원장과 오병희 병원장은 박주선 의원과 상의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사학연금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노력이 주효했다.

결국 국립대병원도 사립대병원과 같이 부속병원(의과대학에 딸려 환자 치료 및 의학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데 대해 공감을 얻은 것이다.

이로써 국립대병원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었으며, 전남대병원의 경우 지난 1993년 법인화 때부터 추진했던 사학연금을 20여년만에 이루게 됐다.

개정안 통과 이전의 사학연금법은 사학연금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 또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직원의 경우 겸직교수는 공무원연금, 나머지 임상교수요원・기금교수・간호사・행정직원 등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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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인공방광 수술 ‘요누출’ 2.2%로 낮췄다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오종진 교수팀이 방광암 환자의 로봇 방광절제술 이후 시행되는 인공방광형성술에서 주요 합병증인 ‘요누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술 기법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소장과 요도의 문합 순서를 조정하는 ‘조기비관형화(early detubularization)’ 기법을 적용한 결과, 기존 13.0%에 달하던 요누출 발생률을 2.2%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근육층을 침범한 방광암이나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 방광을 제거하는 근치적 방광절제술이 시행된다. 이후 소변주머니 대신 소장의 일부를 활용해 새로운 방광을 만드는 ‘신방광형성술’이 적용되는데, 이는 체내에서 방광을 재건하고 요도 및 요관과 연결해야 하는 고난도 로봇수술이다. 문제는 수술 후 소장으로 만든 인공방광과 요도를 연결한 부위에서 소변이 새는 ‘요누출’이다. 이는 환자의 약 15%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합병증으로, 회복 지연과 장기간 도뇨관 유지 등 환자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에 연구팀은 소장을 요도와 연결하기 전에 미리 절개해 펼치는 ‘조기비관형화’ 기법을 도입했다. 이 방법은 장간막에 의해 발생하는 당김(장력)을 줄여 문합 부위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