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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기업.. 검은돈 유혹 '털고' 윤리경영 '입고'

제약협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개발 제약업계 특화된 가이드라인 제시, 윤리경영 확산 가속화

 2015년이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한국 제약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인한 한 해였다면 2016년은 국내 제약기업의 준법경영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끌어올리는 해가 될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tkwls)는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를 개발, 7일 회원사에 배포했다. 협회는 지난 2014년 7월 제약기업 윤리헌장 선포식을 갖고 윤리강령과 표준내규를 제정, 공표하여 제약기업에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제시한 바 있으며 강화의 일환으로 이번에 자율점검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동안 일반 제조업의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실무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제약산업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통해 윤리경영의 확산·정착을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이후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한미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등급을 받는 등 제약업계가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그간 리베이트와 관련된 처벌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지못한 만큼, 세계적 기준에 맞는 준법경영의 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협회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 기간 중 외부기관을 통해 동아에스티 등 총 6개 회원사를 방문하여 사전진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회사의 평균백분율은 88.2%로 A등급(비교적 우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진단에서 공정경쟁규약 기준보다 더 세부적이고 엄격한 사내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자체 징계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CP담당자 뿐 아니라 일반직원의 공정경쟁규약 숙지상태가 높은 점과 CP담당자의 실권이 어느 정도 보장된 점, 임직원들 사이에서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 등은 고무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회원사에서는 규정 숙지 미숙 등으로 공정경쟁규약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공정경쟁규약 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준이 모호하고, 실무적인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해 영업·마케팅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이 다소 미흡한 점도 과제로 지적됐다.  

 자율점검지표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운영현황 및 방식, 운영실적, 내부제보 활성화에 관한 지표 등 크게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0개의 지표에 900점 만점으로 점수에 따라 AAA등급(최우수)부터 D등급(매우 취약)으로 구분된다. 이 외에도 자율점검 평가지표, 진단지표 가이드라인, 표준 운영절차, CP체크리스트 등이 망라되어 있다.

 
 협회의 공정경쟁 업무를 담당하는 주은영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자율점검지표가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제약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가이드라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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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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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