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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기업.. 검은돈 유혹 '털고' 윤리경영 '입고'

제약협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개발 제약업계 특화된 가이드라인 제시, 윤리경영 확산 가속화

 2015년이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한국 제약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인한 한 해였다면 2016년은 국내 제약기업의 준법경영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끌어올리는 해가 될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tkwls)는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를 개발, 7일 회원사에 배포했다. 협회는 지난 2014년 7월 제약기업 윤리헌장 선포식을 갖고 윤리강령과 표준내규를 제정, 공표하여 제약기업에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제시한 바 있으며 강화의 일환으로 이번에 자율점검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동안 일반 제조업의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실무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제약산업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통해 윤리경영의 확산·정착을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이후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한미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등급을 받는 등 제약업계가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그간 리베이트와 관련된 처벌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지못한 만큼, 세계적 기준에 맞는 준법경영의 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협회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 기간 중 외부기관을 통해 동아에스티 등 총 6개 회원사를 방문하여 사전진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회사의 평균백분율은 88.2%로 A등급(비교적 우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진단에서 공정경쟁규약 기준보다 더 세부적이고 엄격한 사내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자체 징계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CP담당자 뿐 아니라 일반직원의 공정경쟁규약 숙지상태가 높은 점과 CP담당자의 실권이 어느 정도 보장된 점, 임직원들 사이에서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 등은 고무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회원사에서는 규정 숙지 미숙 등으로 공정경쟁규약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공정경쟁규약 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준이 모호하고, 실무적인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해 영업·마케팅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이 다소 미흡한 점도 과제로 지적됐다.  

 자율점검지표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운영현황 및 방식, 운영실적, 내부제보 활성화에 관한 지표 등 크게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0개의 지표에 900점 만점으로 점수에 따라 AAA등급(최우수)부터 D등급(매우 취약)으로 구분된다. 이 외에도 자율점검 평가지표, 진단지표 가이드라인, 표준 운영절차, CP체크리스트 등이 망라되어 있다.

 
 협회의 공정경쟁 업무를 담당하는 주은영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자율점검지표가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제약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가이드라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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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