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의 활성화를 위해 신속 맞춤형 서비스 트랙이 가동된다. 또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수출지원 및 평가기술 등 제품화 기반 확충도 추진된다.
이밖에 제제 특성(세포‧유전자치료제, 항체 바이오신약, 백신)에 따른 맞춤형 협의체 운영, 전담 컨설턴트 지정‧운영은 물론 임상초기 단계부터 밀착지원 등을 하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길라잡이’ 서비스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가혁신’ 업무보고 중 ‘안전혁신’ 분야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식약처는 업무보고를 통해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하게 개선된 의약품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허가기간을 단축하고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연골조직, 직접분화 줄기세포 치료제 등 미래 유망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제품지향형 평가기술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융복합 의료기기 활성화와 관련해선 허가부터 시판승인까지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논스톱 허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제품화 단계별로 허가심사를 미리 진행하여 제품화 완료 시 즉시 허가하는 ‘단계별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허가(식약처) 신청과 동시에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 보건의료연구원)를 병행하여 통합심사하고, 원스톱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는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세계시장 선점이 유망한 신개념 융복합 제품 100개를 ‘20년까지 차세대 유망 의료기기로 선정하여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하고 ‘의료기기 통합정보BANK’를 가동하여 10대 수출 대상국*의 시장, 규제, 허가 등에 대한 심층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콘텐츠을 지속 발굴키로 했다.
이밖에 화장품 규제프리존 도입, 제약산업 전략적 수출 지원 대책 추진, 식품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해 국산 식의약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중소 화장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상시 해결하는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원료배합 확인포털을 구축하며,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을 도입키로 했다.
또 제약업체가 유럽연합(EU)에 원료의약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서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 등재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