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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학교 급식 등 식중독 예방 철저 당부

달걀 만진 손, 생닭 씻은 물 등에 의한 교차오염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학교 급식 등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조리종사자 등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올해 5월 둘째 주까지의 학교 급식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의심 신고는 총 110건으로 최근 3년 평균(84건)보다 31% 증가하였으며 그 중 약 48%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5~6월에는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등에 의한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단급식소 등 종사자는 개인 위생관리 및 조리식품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살모넬라균과 병원성 대장균은 열에 약해 가열조리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육류나 가금류를 가열·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서(중심온도 75℃, 1분 이상) 섭취해야 한다.

 특히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달걀 사용 시 달걀물(액란)이 묻은 손으로 다른 식재료, 조리된 음식 또는 조리기구를 만져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열조리 시에는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단단해질 때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은 닭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하거나 생닭 등을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에 튀어 교차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닭고기는 완전히 익을 수 있도록 충분히 가열하고, 생닭 등을 만진 후에는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은 후 다른 식재료를 취급해야 한다.

 또한 생닭 등을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나 이미 조리된 음식에 튀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생닭의 핏물이 다른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의 제일 아래 칸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류는 염소 소독제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충분히 세척해야 하며, 세척·절단 등 전처리 과정을 마친 식재료를 상온에 오래 보관하면 미생물이 쉽게 증식할 수 있으므로 바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집단급식소 등에서 음식물을 대량조리할 때에는 필요한 양만큼 나누어 조리하고, 조리 직후 소분하여 즉시 냉각해야 하며, 조리 완료부터 배식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보관온도 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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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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