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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사)한국제약협회 등 4개 단체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6년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오는 2월부터 실시한다.교육은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지난해보다 교육횟수를 늘려 (사)한국제약협회 등 4개 교육실시기관에서 총 19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실시기관은 (사)한국제약협회,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사)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사)한국한약산업협회 등 4군데이다.
  -2016년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연간교육 일정표

교육실시기관

차수

교육일정

업종

장 소

문의처

()한국제약협회

(www.kpma.or.kr)

1

2.1819

방사성의약품

한국제약협회 4층 대강당

02-6301-2117

2

3.1718

의료용고압가스

3

5.1920

완제

4

6.1617

생물학적제제

5

7.1415

원료

6

9.89.9

의약외품

7

11.2425

완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www.kobia.kr)

1

5.1213

생물학적제제

사회복지협의회(서울 마포 공덕동)

02-725-8436

2

10.2728

생물학적제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www.kpta.or.kr)

1

3.1718

의약외품

대웅제약 베어홀(서울 강남구)

02-6000-1833

2

4.2122

수입자

3

6.2324

수입자

4

8.2526

방사성의약품

5

9.2223

의료용고압가스

6

11.1011

수입자

7

12.1516

수입자

()한국한약산업협회

(www.kherbma.org)

1

4.2122

한약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서울 성동구)

02-966-8559

2

8.2526

한약

코레일 대전충남본부(대전 동구)

3

11.1718

한약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서울 성동구)

또한 지난 해 약사법 개정으로 제조·수입관리자의 첫 교육이수기한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오는 3월 30일 이후 신규(변경)로 신고한 제조·수입관리자는 해당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주요내용은 완제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방사선의약품, 의료용 고압가스등 업종별로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의약품등에 대한 최신 과학기술 ▲그 밖에 약사법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 7월 GMP가 의무화된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등 업종에 대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식약처는 교육기회 확대 및 업종별 교육과정 증설을 통해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약업체가 우수한 의약품등을 제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교육대상자는 법정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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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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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