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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약사간 협력구조 맞춤형으로 시행돼야

조용준 이사장 중소기업 경쟁력 대토론회 지정토론 참석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은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뉴노멀 시대 성장전략, 중소기업 경쟁력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지정토론을 통해 제약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뉴노멀 시대에 대한 진단과 아울러 중소제약업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이번 대토론회는 저성장 시대를 맞이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방안과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용준 이사장은 지정토론을 통해 제약산업의 특성과 규제 등을 설명하여 토론 참석자들에게 제약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약개발 과정에 대한 중소제약사의 공동연구와 같은 상생공존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도 중소제약사간 협력구조의 현실과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동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다양한 공동사업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지원사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하면서 “뉴노멀 시대를 맞이한 제약산업도 다소간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Post IT 시대의 육성산업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제약사간 협력구조를 통한 헬스케어 시장 개척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면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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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