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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약사간 협력구조 맞춤형으로 시행돼야

조용준 이사장 중소기업 경쟁력 대토론회 지정토론 참석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은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뉴노멀 시대 성장전략, 중소기업 경쟁력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지정토론을 통해 제약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뉴노멀 시대에 대한 진단과 아울러 중소제약업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이번 대토론회는 저성장 시대를 맞이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방안과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용준 이사장은 지정토론을 통해 제약산업의 특성과 규제 등을 설명하여 토론 참석자들에게 제약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약개발 과정에 대한 중소제약사의 공동연구와 같은 상생공존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도 중소제약사간 협력구조의 현실과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동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다양한 공동사업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지원사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하면서 “뉴노멀 시대를 맞이한 제약산업도 다소간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Post IT 시대의 육성산업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제약사간 협력구조를 통한 헬스케어 시장 개척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면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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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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