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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 미국의약품 진출 세미나 개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오는 3월 30일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상무부와 공동으로 “2016 미국 의약품시장 진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내 제약사들의 성공적인 미국시장 진출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로버트 바드 변호사가 미국 의약품 산업 동향, 미국 외 제조 의약품의 임상승인 및 시판 허가와 관련된 미국 FDA 승인 절차, 그리고 cGMP 실사 프로세스 및 품질관련 우선순위에 대해 발표한다.

 미 의약품제도, 품질관리, 임상업무 분야에서 40여년의 경력을 가진 로버트 바드 변호사는 미국 의약품 시장 전문가로서 세계 최대의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까다로운 미 FDA 승인절차를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헬스케어 테크놀로지스 컨설턴트사를 운영해오고 있기도 하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세미나에서 한국기업의 대미 투자업무를 지원하는 SelectUSA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한국경제사절단을 이끌고 6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FDI관련 투자정상회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델라웨어, 조지아,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등 각 주를 대표하는 연사들이 성공적인 미국진출 전략 및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시장에 관심있는 한국제약사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6 미국 의약품시장 진출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의 신청&서비스 메뉴에서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협력팀(02-6301-215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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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